정책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17. 07:00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민간기업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1년간 월 30~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① 사업주 자격 조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민간기업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의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고용유지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어도 지원 자격에는 영향 없음

 

② 장애인 근로자 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③ 신규고용 인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만 해당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불인정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필수

 

지원내용

① 기본 지원금액
[6개월 지원 시]
- 경증 남성 장애인: 180만원(월 30만원×6개월)
- 경증 여성 장애인: 270만원(월 45만원×6개월)
- 중증 남성 장애인: 360만원(월 60만원×6개월)
- 중증 여성 장애인: 480만원(월 80만원×6개월)

 

[12개월 지원 시 - 추가 6개월 지원금 포함]
- 경증 남성 장애인: 360만원(월 30만원×12개월)
- 경증 여성 장애인: 540만원(월 45만원×12개월)
- 중증 남성 장애인: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중증 여성 장애인: 960만원(월 80만원×12개월)

② 지원금 산정 방식
-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월임금액으로 인정

③ 지원인원 한도
- 상시근로자 5~32인 사업장: 최대 1명까지 지원
- 상시근로자 33~49인 사업장: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가 선택 가능

 

④ 중복지원 제한사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 시 차액만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 시 차액만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 시 차액만 지원
※ 단,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지원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② 우편신청
- 관할 공단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접수증은 별도 우편 발송

③ 전자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 이용
-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12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지원금은 12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신청

 

- 신청권리는 3년간 미행사시 소멸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한해 신청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만 지급

 

제출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최초 신청시에만 해당)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② 추가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기타 서류(요구시)

 

유의사항

① 부정수급 관련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시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200~500% 제재부가금 부과

 

- 미납시 가산금 징수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가능

② 고용유지 관련 주의사항
- 6개월 미만 고용유지시 지원 불가
-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미근무 월은 고용유지기간에서 제외
- 퇴사 등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해당 시점에서 고용유지기간 종료
- 재입사하더라도 기존 고용유지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③ 지원금 운영 관련
-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과 중복 불가
- 여러 명의 장애인 고용시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가 선택 가능
- 월별 지원금은 해당 월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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