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15. 07:00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이란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재해 이후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재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재활치료와 사회복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이란?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11조제1항, 제9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직업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 이후 많은 근로자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재활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계적인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1) 심리상담 대상자
- 다차원심리검사(L형) 결과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 산재근로자의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간병급여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2) 희망찾기프로그램 대상자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
- 정서적 지지를 위해 가족 및 간병인도 참관 가능

(3) 사회적응프로그램 대상자
-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

(4) 재활스포츠 대상자
-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장해급여 결정이 예상되는 자
-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1) 심리상담

① 기초심리상담
- 공단 지정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
- 심리상담 관련 자격 취득자, 전문대학 이상 심리학 전공자, 2년 이상 재활보상업무 경력자 등이 담당

 

② 집중심리상담
-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실시
- 1개 심리상담기관에서 3개월간 최대 10회 이내 상담 지원
- 상담비, 심리검사비, 출장비, 교통비 등 지원

 

(2) 희망찾기프로그램

① 운영방식
- 1개월 기간 내 4회차 또는 6회차 프로그램으로 구성
- 운영반당 10명 이내로 진행
- 산재근로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 강당이나 회의실 등에서 진행

② 지원내용
- 강사비: 분당 지원금액 책정
- 홍보비: 리플렛, 배너, 현수막 등 제작비용
- 장소대여비
- 소모품비: 교재비, 재료비, 다과비 등
- 참가자 교통비

③ 출석관리
- 출석률 60% 미만 시 중도탈락 처리
- 재요양, 수술 등 적극적 치료, 직업복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

 

(3) 사회적응프로그램

① 운영방식
-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운영
- 운영반당 6명 이상으로 구성
- 자기관리능력,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② 지원내용
- 인건비
- 사업비
-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참가자의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비용 지원

 

(4) 재활스포츠지원

① 일반재활스포츠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야구, 실내양궁 중 1종목 선택
- 3개월간 월 10만원 이내 지원

② 특수재활스포츠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종목 선택
- 1개월간 월 60만원 이내 지원
- 전문인력에 의한 체력증진프로그램 및 체력측정 실시

 

(5) 취미활동반

① 대상 및 요건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월평균 10명 이상의 특수직업병이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

 

② 지원내용
-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등을 참가자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지원
- 강사료는 1회당 5만원, 월 5회까지 별도 지원
- 작품전시회, 병원별 합동행사 등 특별행사 시 1인당 3만원 범위 내 특별지원금 지급

 

(6) 멘토링프로그램

① 운영방식
- 성공적으로 사회복귀한 산재근로자를 멘토로 위촉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멘티로 선정
- 위촉기간은 3년이며 연임 가능

② 지원내용
- 개별상담: 1시간 이상 진행 시 7만원~12만원
- 집단프로그램: 1시간 이상 진행 시 7만원~14만원
- 작업능력평가 동행: 10만원
- 교통비, 식대 등 부대비용 별도 지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신청
-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 의료기관이나 수탁기관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재활스포츠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작
-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지원기간 내에서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일상복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심리상담 신청 시 추천소견서(요양 중인 자에 한함)

 

- 재활스포츠 신청 시 의사 추천소견서
- 멘토링프로그램 신청 시 멘토/멘티 신청서
- 취미활동반 신청 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서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동일한 재해에 대해 1회만 지원 가능
- 출석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탈락 처리
- 허위청구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
-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나 상병 악화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각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름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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