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21. 07:00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 정책입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부모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는 일하는 부모들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제도로,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 제한 없음
-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 가능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
-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임신 주수 확인 필요
-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만 인정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 대상

 

- 1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필수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 1회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기간
  •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10만원 한도
    -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사업주 전액 지급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210만원 한도)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별 휴가기간
  • 11주 이내: 5일
  • 12~15주: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사업주 지급, 나머지 기간 고용보험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10일(유급)
- 급여: 통상임금 100%
- 상한액: 월 401,9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 분할사용: 1회 가능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육아휴직]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 분할사용: 2회 가능
- 급여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특별지원금 추가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 1일 근무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

- 급여
  •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각종 급여 신청 메뉴에서 해당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완료

[방문/우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분할사용 시 매회 종료 후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연장신청 가능 사유]

- 천재지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또는 유산・사산 사실 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자료
- 사업주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확인서
- 근로조건 변경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신청 관련]

- 각 제도별 신청기한 준수 필수
- 구비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 필요

[급여 관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 시 환수
- 동일 기간 내 중복 지원 불가

 

- 사후지급금은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권리 보호]

-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 복직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임금 지급 업무 보장
-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기타]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환 가능
-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제도 선택 가능
- 필요시 분할 사용 가능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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