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장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장애수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장애수당(생계, 의료)
2)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3) 장애수당(시설)
각 유형별로 대상자와 지급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조건
장애수당의 지원조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연령 조건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b) 장애 등록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여야 합니다.
c)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d)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 다만,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는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추가로 가진 국가유공자 등은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수당의 지원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장애수당(생계, 의료)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금액: 월 6만원
- 특징: 의무지급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b)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금액: 월 6만원
- 특징: 재량지출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c) 장애수당(시설)
-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금액: 월 3만원
- 특징: 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으로 전환됩니다.
d) 주의할 점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장기관이 급여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신청 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b) 신청인
- 수급권자 본인
- 대리인(위임장 필요)
c)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구비서류 검토
3) 소득・재산 조사
4) 장애 정도 심사(필요시)
5) 수급자격 결정
6) 통지
d)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장애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 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부터 지급
b)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 정도 결정일부터 지급
c) 소득・재산 변경으로 자격변동 발생 시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 지급 결정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필요, 단 담당자 직권신청 가능
제출서류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b) 해당자 제출 서류
-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c)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장애수당 수급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확인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 소득・재산 변경, 가구원 변동 등을 확인합니다.
b) 신고 의무
-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장애 정도 재심사
- 장애 정도가 변경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결과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으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d) 급여 중지 사유
-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국 60일 이상 등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 변동알림이 온 경우
e) 환수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합니다.
- 환수 금액은 확인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f) 수급희망 이력관리
- 수급 탈락자 중 희망자에 한해 5년간 이력관리를 합니다.
- 주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g) 이의신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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