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11. 07:0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이 제도는 후견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재산관리나 의료행위 동의 등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후견제도는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후견·특정후견을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조건

(1)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2)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가능

(3) 우선순위 대상자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⑤ 차상위 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후견심판청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실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지원 내용
- 인지대
- 송달료
- 관공서 서류발급비
- 후견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 예외적으로 50만원 초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시·도와 사전협의 후 추가 지원 가능

※ 법률자문 수당지급 기준
- 후견심판청구 관련 서면 작성: 각 건당 300천원 이내
- 후견심판청구사건의 대리: 각 건당 500천원 이내

(2) 공공후견인 활동 비용 지원
• 기본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원

 

• 활동비 지급 상한
- 1인 후견시: 월 20만원
- 2인 후견시: 월 40만원
- 3인 이상 후견시: 월 5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활동비는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비용만 지원되며, 후견활동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본인
• 후견대상자의 가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읍·면·동 주민센터 등

(2)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방문
②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③ 후견인 후보자 선정: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④ 심판청구 준비: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⑤ 후견심판청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⑥ 후견개시: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 개시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정보 제공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향 확인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2) 추가제출서류
① 사건 본인 관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② 후견인 후보자 관련
•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증

 

유의사항

(1)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 재산상황 및 복지수요 조사
• 정기보고서 제출
• 피후견인을 위한 '안전망 조력자' 구축
• 긴급 연락망 구성 및 관리

(2) 후견감독 관련사항
• 후견감독인(지방자치단체)은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감독
• 정기보고서 점검
•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 필요시 후견인 변경 등 청구

 

(3) 후견종료 관련
• 특정후견 기간 만료
• 후견인의 변경이나 사임
• 피후견인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
• 종료 시 재산상황 조사 및 결산보고서 제출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후견인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
• 후견인은 매월 정기보고서 제출 필요
• 후견종료 시 1개월 이내 재산상황 조사 및 결산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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