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71조 제4호 및 제8호, 제8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은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조건
① 기본 자격요건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향상이 필요한 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자
② 제외대상자
- 다른 법령에 의해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단, 3학년은 학교장 인정 시 가능)
- 대학교 재학생 (단, 야간과정,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졸업예정일이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인 학생은 참여 가능
③ 참여 제한사항
- 동일 훈련과정 수료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 직종 훈련과정 수료 후 3년 미만인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 후 1년 미만인 자
- 2회 이상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내용
① 훈련참여수당
- 기본 지원금: 월 20만원
- 지원 제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 수급자
② 훈련장려금 - 교통비
- 지원금액: 1일 2,500원
- 월 한도: 50,000원
- 지원조건: 기숙사 미거주자에 한함
- 지급방식: 출석일수 기준 계산
③ 훈련장려금 - 식비
- 지원금액: 1일 3,300원
- 월 한도: 66,000원
- 지원조건:
* 일평균 훈련시간 5시간 이상
* 월평균 훈련시간 100시간 이상
- 예외사항:
* 훈련기관 식사 제공 시 미지급
* 개인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식비 지급 희망 시 지원 가능
④ 출석 인정 특례사항
[공적 의무수행]
- 예비군/민방위 훈련
- 징병검사
- 선거권 행사
[취업/시험 관련]
- 채용시험 응시
- 자격시험 응시
- 기능경기대회 참가
[경조사]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배우자 출산: 5일
- 직계가족 사망: 5일 (조부모 2일)
⑤ 휴가제도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훈련과정
- 부여일수: 월 1일 (최대 6일)
- 예외인정: 700시간 이상 & 5개월 16일 이상 과정도 6개월 과정으로 인정
- 사용방법: 월 1회 휴가 통합 사용 가능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관할 지사 방문
- 훈련기관을 통한 신청 가능
② 필수 이행사항
- 구직등록 필수
- 직업능력평가 실시 (훈련 전 또는 중 1회)
- 상담 참여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등)
신청기간
① 훈련 신청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훈련기관별 별도 모집기간 확인 필요
② 수당 신청
- 단위기간(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 훈련종료 시 종료일 기준 정산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훈련수당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류 (최초 1회)
-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② 추가서류
- 통장사본 (최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기타 증빙서류 (휴가, 출석인정 등)
유의사항
① 출석 관리
- 출석률 80% 미만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 5일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 월 10일 이상 결석 시 제적
- 지각/조퇴/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
② 중도탈락 관리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탈락 시 1년 제한
- 2회 이상 중도탈락 시 참여 제한
- 소정훈련일수 30% 초과 결석 시 제적
③ 취업지원 서비스
- 수료 후 1년간 취업알선
- 취업자 대상 1년간 반기별 적응지도
- 미취업자 대상 1년간 분기별 구직상담
④ 수당 지급 제한
- 기숙사 거주 시 교통비 미지급
- 훈련기관 식사 제공 시 식비 미지급
- 타 법령 훈련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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