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주 양육자의 30.3%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2.7%에 불과하며, 주 돌봄자의 78.6%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96.1%가 부모님께서 주 돌봄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부장애가 지적·자폐성 장애인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모두 동시 지원 가능
-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과 거주하면서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영유아 자녀의 경우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가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상담 서비스 형태 및 시간
1) 개별상담
- 1대1 맞춤형 심리상담 제공
- 회당 50분 진행
- 월 4회 이상 제공 가능
2) 집단상담
- 2~5명이 함께하는 그룹 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진행
- 월 3~4회 제공
- 집단 규모에 따른 차등 요금 적용
■ 서비스 제공 기간
- 기본 12개월 지원
- 필요시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연장 시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의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비용지원 상세내역
-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 16만원
- 본인부담금: 최소 4천원에서 최대 4만원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
■ 상담 프로그램 내용
- 초기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계획 수립
- 심리정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방법 습득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치료적 개입
- 필요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 병행
-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안 모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상담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접속
- 필요 서류 스캔하여 첨부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서비스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 필요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추가 제출서류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이나 연장 신청 시: 상담효과성 평가결과보고서
- 우울척도 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관련
- 한 달 3~4회 정기적인 상담 참여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시간 및 방법 사전 협의
- 부득이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일정 조정 필요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선납 원칙
■ 서비스 중지 및 자격 상실
-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시 직권 중지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료 후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년 내 1회 재이용 가능
- 타 사업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제공기관 선택 및 변경
- 관할 지역 내 등록된 제공기관 중 선택 가능
- 제공기관 변경은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가능
- 변경 시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필요
- 기존 제공기관과는 계약 해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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