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7. 12:5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긴급한 용도부터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용도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많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시행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이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
- 산재근로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자녀 혼례 등 가정생활 지원
- 주거안정 도모
- 재취업 및 창업 지원
- 유족들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조건

기본자격요건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2)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요양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자

3) 장해등급 판정자
- 제1급부터 제9급까지 판정받은 자

4) 장기요양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5) 저소득 요양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 단,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융자에만 해당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휴업수당 포함)
- 기타소득

2)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지원내용

1) 의료비 (한도액: 1,000만원)

- 대상: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용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한: 진료일(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혼례비 (한도액: 1,000만원)

- 대상: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용도: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등
-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등

 

3) 장례비 (한도액: 1,000만원)

- 대상: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용도: 장례식 비용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사망확인서 중 택1

4) 취업안정자금 (한도액: 1,000만원)

- 대상: 장해판정자(1~9급)
- 조건: 직업복귀 후 3개월 이상 취업 유지
- 신청기한: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필요시)

 

5) 차량구입비 (한도액: 1,500만원)

- 대상
  * 산재근로자 본인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
- 용도: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구입
- 신청기한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증빙서류
  * 차량매매계약서
  * 자동차 등록원부

 

6) 주택이전비 (한도액: 1,500만원)

- 대상
  * 산재근로자 본인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
- 용도: 주거지 이전 비용
-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7) 사업자금 (한도액: 1,500만원)

- 대상: 직업재활 지원사업 창업지원 결정자
- 용도: 점포운영비용
- 신청기한: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comwel.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융자조건

이자율
- 연 1.25% (변동가능)
-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환기간

- 총 5년 이내
- 상환방식 선택 가능:
  1)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기상환
-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 서약서(사전 융자신청 시)

 

융자종류별 추가서류

각 융자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신청 제한사항

-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상 보증제외 대상자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불량 정보 등록자

융자한도 제한

- 세대 당 총 융자한도: 2,000만원

 

융자 취소사유

1. 서류 허위 제출
2.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령
3. 기타 지원결정 취소 사유 발생

 

기타 유의사항

- 융자예정자 선정 후 30일 이내 미수령 시 자동 취소
- 타 정부지원 융자와 중복 수혜 불가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하나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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