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Infomaster17 2024. 8. 31. 19:2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불안, 우울 등 정서적으로 불안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신적인 심리상당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등을 조기 발견해 만성 정신질환과 자살, 자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나이와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시범사업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지원 제외 대상 ◀

- 약물 또는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 1급과 2급을 선택하는데 한번 선택 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1급과 2급의 차이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급 유형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60,000 55,523 14,155 -
2인 2,578,000 91,591 19,780 92,159
3인 3,301,000 117,384 58,967 118,469
4인 4,011,000 142,346 91,876 144,011
5인 4,688,000 167,876 123,611 169,859
6인 5,333,000 191,507 140,849 194,124
7인 5,961,000 214,007 166,586 217,374
8인 6,589,000 235,283 191,636 239,074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71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1급과 2급 모두 총 8회를 제공하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합니다.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회당 총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회당 총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지원 기간 만료 또는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옛날의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4년도 기준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증빙서류 (아래 대상 중 서류)

대상자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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