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불안, 우울 등 정서적으로 불안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신적인 심리상당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등을 조기 발견해 만성 정신질환과 자살, 자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나이와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시범사업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지원 제외 대상 ◀
- 약물 또는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 1급과 2급을 선택하는데 한번 선택 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1급과 2급의 차이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급 유형 | 2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560,000 | 55,523 | 14,155 | - |
2인 | 2,578,000 | 91,591 | 19,780 | 92,159 |
3인 | 3,301,000 | 117,384 | 58,967 | 118,469 |
4인 | 4,011,000 | 142,346 | 91,876 | 144,011 |
5인 | 4,688,000 | 167,876 | 123,611 | 169,859 |
6인 | 5,333,000 | 191,507 | 140,849 | 194,124 |
7인 | 5,961,000 | 214,007 | 166,586 | 217,374 |
8인 | 6,589,000 | 235,283 | 191,636 | 239,074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71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1급과 2급 모두 총 8회를 제공하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합니다.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회당 | 총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회당 | 총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지원 기간 만료 또는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옛날의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4년도 기준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증빙서류 (아래 대상 중 서류)
대상자 |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아래에 다른 유용한 졍책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2024.08.30 - [정책] - 국가암검진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
국가암검진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
국가암검진사업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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