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25자녀수당 안내 – 지원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Infomaster17 2025. 3. 17. 07:00

6.25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6.25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유가족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25자녀수당

 

1. 6.25자녀수당이란?

정의

  • 6.25자녀수당은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해당 지원금은 보훈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수당 지급 목적

  • 6.25전몰 및 순직 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예우 강화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
  • 전몰 및 순직 군경의 희생에 대한 보훈 정책 실현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경찰공무원의 자녀 (특정 기간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포함)

세부 조건

  • 1954년 10월 25일 이전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로 이미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타 보훈수당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내용

수당 지급 기준

  • 자녀 간 협의하여 1명이 전액 지급받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가 분할하여 지급 가능

수당 지급 금액

수당 종류 월 지급액

제적자녀수당 1,613,000원 (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승계자녀수당 1,372,000원
신규승계자녀수당 516,000원

수당별 세부 내용

  1. 제적자녀수당 (월 1,613,000원 + 위로가산금 80,000원 추가 지급)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2. 승계자녀수당 (월 1,372,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16,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추가 지원 가능 대상: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 → 추가 지원금 월 114,000원 지급

기타 지원 혜택

  • 의료비 지원: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시 우대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국가유공자 시설 이용 혜택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접속
  2. 로그인 후 6.25자녀수당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지급 결정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보훈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자의 자격 심사 진행
  4. 지급 승인 후 매월 수당 지급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4주 이내 심사 및 승인
  • 서류 검토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소급 적용 불가)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6.25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 수급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유의사항

중복 지급 제한

  • 다른 보훈 급여금과 중복 지급 불가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지급 중단 사유

  • 신청자의 사망 시 지급 자동 종료
  • 국적 상실 및 해외 영주권 취득 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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