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전명예수당 안내 –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Infomaster17 2025. 3. 13. 07:00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안내 –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1. 참전명예수당이란?

정의

  • 참전명예수당은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며, 생활 안정을 돕고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수당 지급 목적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강화
  • 고령 참전유공자의 복지 향상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자격 요건

  •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국가보훈처 심사 통과 필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가로부터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훈급여금(예: 전상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 지급 중단

3. 지원내용

지급 금액

  • 2024년 기준 월 470,000원 지급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급 금액 변동 가능

추가 지원 가능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할 경우 별도의 보훈 지원 가능
  •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보상금 지급 가능

지급 방법

  • 매월 15일 전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보훈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 지급

지원 기간

  • 신청 후 승인된 달부터 매월 지급
  • 사망 시 지급 중단

중복 지원 여부

  • 기타 보훈급여금과 중복 불가 (예: 고엽제수당, 참전유공자 사망보상금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지급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접속
  2. 로그인 후 참전명예수당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1. 거주지 관할 보훈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자의 자격 심사 진행
  4. 지급 승인 후 매월 입금 시작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4주 이내 심사 및 승인
  • 보훈청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불가

신청 후 대기 가능

  •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청 제공)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수당 신청 시 필요)

7. 유의사항

중복 지급 제한

  •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보훈 급여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전상 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받고 있을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외

지급 중단 사유

  • 신청자의 사망 시 지급 자동 종료
  • 국적 상실 및 해외 영주권 취득 시 지급 중단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 불법 수급 시 향후 보훈 급여 지급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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