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공영예수당 안내 –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Infomaster17 2025. 3. 21. 07:00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무공수훈자에게 정부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무공훈장을 받은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며, 훈격(훈장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공영예수당의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

 

1. 무공영예수당이란?

정의

  • 무공영예수당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수당 지급 목적

  • 무공수훈자의 공헌을 예우하고 생활을 지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보훈 혜택 제공
  • 무공훈장 수훈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자

예외 및 제한 사항

  • 다음 대상자는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 6·25 재일학도의용군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 입은 자에 한함)
    • 재해부상군경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 해당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3. 지원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

훈격 월 지급액

인헌 무공훈장 480,000원
화랑 무공훈장 485,000원
충무 무공훈장 490,000원
을지 무공훈장 495,000원
태극 무공훈장 500,000원

추가 혜택

  • 보훈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 보훈급여금 및 의료비 지원 혜택 중복 가능
  • 국립묘지 안장 지원
  • 보훈 대상자 관련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

지급 방식

  • 매월 15일 전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 지급

지원 기간

  • 신청 후 승인된 달부터 매월 지급
  • 사망 시 지급 중단

중복 지원 여부

  • 기타 보훈급여금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지급 가능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추천 방법)

  1.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자의 자격 심사 진행
  4. 지급 승인 후 매월 입금 시작

온라인 신청 (일부 가능)

  • 현재 일부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방문 신청이 권장됨.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4~6주 이내 심사 및 승인
  • 보훈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불가

신청 후 대기 가능

  •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무공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청 제공)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수당 신청 시 필요)

7. 유의사항

중복 지급 제한

  • 무공영예수당은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는 하나의 수당만 선택 가능

지급 중단 사유

  • 신청자의 사망 시 지급 자동 종료
  • 국적 상실 및 해외 영주권 취득 시 지급 중단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불법 수급 시 향후 보훈 급여 지급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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