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안내 –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Infomaster17 2025. 3. 11. 07:00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 3~5세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누리과정(공통 교육과정) 운영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목적

  • 만 3~5세 유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질 향상

지원 대상 기관

  • 유치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학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보육료 지원)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3~5세(출생연도 기준) 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외국인 제외)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지원
  • 추가적인 가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우선 지원 대상 (추가 혜택 가능)

  • 저소득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 (장애등록 필수)
  •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3. 지원내용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 지급액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5세 2018.1.1.∼2018.12.31. 100,000원(월) 280,000원(월) 280,000원(월)
4세 2019.1.1.∼2019.12.31.
3세 2020.1.1.∼2021.2.28.
방과후 과정비 3∼5세 2018.1.1.∼2021.2.28. 50,000원 70,000원 70,000원

추가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월 500,000원 지원 (소득과 무관)
  •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400,000원 지원
  • 다자녀 가구 혜택: 형제·자매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 기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최대 3년)
  • 입학 연도와 무관하게 해당 나이 기준 적용

지급 방식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직접 해당 기관으로 지급
  • 학기 중 이용 기관 변경 시 지원 금액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신청
  3. 자격 확인 후 전자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서류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신청 후 반드시 자격 승인 여부 확인 필요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금 지급 (소급 적용 불가)
  • 학기 초(3~4월)에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신청 권장

갱신 및 변경 신청

  • 매년 자격 확인 및 변경 신청 필요
  • 유치원 → 어린이집 이동 시 재신청 필수

 

6.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아동 포함)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
  • 한부모 가정 증명서
  • 다자녀 가구 증명서

7. 유의사항

지원금 미사용 시 자동 반환

  • 학기 중 중도 퇴소할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원
  • 지원금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정산하여 사용 가능

중복 지원 제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 이용하는 경우 한 곳에서만 지원 가능
  •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은 중복 신청 불가

부정 수급 방지

  • 부정 신청 및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적발 시 향후 지원 제한 및 법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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