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안내 –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총정리

Infomaster17 2025. 3. 15. 07:00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 및 군무원 중에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또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 업무를 수행했던 군인 및 군무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조건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판정자

  •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후유증 환자
  • 1967년 10월 9일 ~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사람 중 후유증 환자
  • 후유증 환자의 2세 자녀 중 관련 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록 요건

  •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검진 및 심사 통과
  •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판정된 경우 지원 가능

장애등급 적용

  • 상이등급 판정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별도 보상 지원
  • 상이등급 미만이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판정되면 수당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수당 지급)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 기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월 1,175,000원
  • 중등도장애: 월 866,000원
  • 경도장애: 월 568,000원

의료지원

  • 보훈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 가능
  • 상이등급 판정자전 질병 진료 지원
  • 일반 후유의증 환자결정·등록된 질병에 한해 진료 지원
  • 보철구 지급 가능 (필요 시)

기타 혜택

  • 취업지원: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 가점 부여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대상 학비 지원
  • 양로시설 이용 지원: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 이용 가능
  • 고궁 및 공원 이용 할인: 국가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신청 메뉴에서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신청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접수 후 심사 진행 (검진 필요 시 보훈병원에서 시행)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보훈청 방문
  2.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보훈병원 검진
  4. 심사 후 최종 판정 및 지원 결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및 검진 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 후 지원 시작
  • 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신청서
  • 병적 증명서 (군 복무 사실 확인)
  • 진단서 및 검진 결과 (보훈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2세 환자의 경우)
  • 소득 증빙 자료 (생계지원금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상이등급 판정자)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 기타 보훈수당 및 보상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선택 지급 원칙: 보훈보상법, 유공자법 등에 따른 지원과 비교하여 하나만 선택 가능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 가능
  •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 초과 시 일부 비용 자부담 가능

수당 지급 중단 사유

  • 국적 상실 또는 사망 시 지급 종료
  • 등록 취소 또는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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