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Infomaster17 2024. 8. 27. 20:43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하나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갖추신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83만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공공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으로는 지원 가능한 대상, 소득,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긴급족지지원법 제2조 제1호 ~ 9호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원 / 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386,245 7,058,731

 

3. 재산

①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억 4,100만 원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1억 5,200만 원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②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14,514,000 15,410,000

 

▶ 중복 지원 금지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기본적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2,724,700 3,011,600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3개월 지급하며 먼저 1회 차를 지급한 후 사후 조사를 통해 나머지 2개월분(1개월씩)을 지급합니다.

 

※ 사후 심사 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 중단 및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전화(129),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공통서류

① 현장확인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소득재산신고서

④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통장사본

⑦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2. 추가서류

위기사유별 필요서류

위기사유 필요서류
주소득자의 사망 등 아래 목록 중 택 1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 가출신고 접수증
• 수용증명서(정부24 발급 가능)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아래 목록 중 택 1

• 진단서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가구구성원 으로부터의 방임/유기/ 학대 아래 목록 중 택 1

•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가정폭력 아래 목록 중 택 1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경찰・법원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명령서 등)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화재/ 자연재해 등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아래 목록 중 택 1

• (화재 시) 화재증명원
• (자연재해 등) [서식 1호] 현장확인서
- 경매/공매/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아래 목록 중 택 1

• 경매/공매판결문 상 퇴거일 도래
• 퇴거명령서
휴폐업/ 실질영업곤란 - 휴폐업 확인, 휴폐업한지 12개월 이내
-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 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


휴폐업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
-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 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

- 아래 목록 중 택 1

• 화재인 경우 화재증명원
• 실질적 영업곤란 시 [서식 1호] 현장확인서
실직 아래 목록 중 택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 경력증명서
•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등)
• [서식4호]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용역사무실 출근부 등 소득확인 자료
이혼 -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소득 미미하거나 상실되어 생계곤란한 경우

아래 목록 중 택 1

• 이혼판결문(정본)
• 가사법원의 조정 조서
- 이혼 소송 중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미성년 자녀 있는 가구의 협의이혼 포함

아래 목록 중 택 1

•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
• 이혼 변론기일통지서
단전 전류제한기 부설 통지문 (부설 예고통지 스티커 포함)
출소 아래 목록 중 택 1

• 출소증명서
• 법원 결정문
노숙 아래 목록 중 택 1

•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복지사각 지대 발굴 • [서식 14호]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 [서식 14호]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자살 고위험군 •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범죄 피해자 • 경찰・법원 등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등 증빙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