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국가에서 태아와 산모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산, 자연유산,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건강과 직결된 임신출산 때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이가 없는 사람) |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③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④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 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합니다.
●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한 경우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의료급여의 1, 2종 구분 없이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즉, 3명의 아이를 출생한다면 총 3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1, 2종은 의료급여의 종류를 말합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 하루동안 사용하는데 한도는 없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 외래를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작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이며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2024.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5. 12. 31.일까지 지원합니다.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고 있던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날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있던 남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 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구분 | 분만 취약지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충남 | 청양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경기 | 양평군 |
인천 | 옹진군 |
신청방법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지원을 받는 자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다태아인 경우 태아수 포함)
유의사항
● 임산부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임신출산 진료비는 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 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서 받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시・군・구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합니다.
‑ 단, 국적상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로 소급 변경)
‑ 보장기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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