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긴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공공 지원제도입니다. 조건만 갖추신다면 총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공공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으로는 지원 가능한 대상, 소득,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퇴원 전까지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요청한 경우 가능합니다.
※ 헷갈릴 수 있는 지원 조건
ⓐ 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진단서등을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 의료비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 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질병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로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하지 않은 질병일 경우 기존의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하던 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완료되어 다른 진료과로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제도 ■
장애인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2.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원 / 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6,386,245 | 7,058,731 |
3. 재산
①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억 4,100만 원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 1억 5,200만 원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②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14,514,000 | 15,410,000 |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와 치료,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을 지원합니다.
-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합니다.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1회를 지원하지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내용 ■
① 간병비
② 의료소모품 구입비
③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④ 제증명료
⑤ 보호자 식대
⑥ 구급차 이용료
⑦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⑧ 비급여식대
⑨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 1인실 비용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⑩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퇴원 전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퇴원 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지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진단서
- 중간진료비영수증
- 입원확인서(단, 진단서 상 입원일 확인 시 생략)
- 보험증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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