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4. 21:39

의료급여 노인틀니란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음식을 씹는 기능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지원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의료급여 노인틀니란?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의치) 제작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빈곤으로 인해 필요한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지원조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어야 하며, 7년 이내에 중복으로 수혜를 받으신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보건소, 건강보험 틀니를 이미 시술 받았을지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노인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 타 사업에서 상악 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하악 틀니 등록 가능
예시 2) 타 사업에서 상악 부분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상악 완전틀니 등록 가능
예시 3) 상악 완전 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상악 부분틀니 등록은 불가

※ 의료급여 수급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이가 없는 사람)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④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 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1. 아래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틀니를 지원받기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도 지원가능 합니다.

 

2. 지원받는데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5%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의료급여 1종, 2종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3) 지원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지원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

 

▶ 부득이한 사유 :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단, 구강상태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하는 경우와 중복급여는 불가능합니다.

 

4) 무상보상기간

틀니를 무상으로 수리가능한 기간은 틀니를 최초로 장착 후 3개월 이내며 6회 무상보상 가능합니다.

 

5)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서비스

노인틀니를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6회) 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연 1회
간접법 연 1회
개상 (rebasing) 연 1회
조직 조정 연 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 제 1치 100% (제 2치부터 50%)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파절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무상항목)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위의 표에 없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입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사전등록제로써,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치과나 병원,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치과는 대리 신청을 해주고 대상자 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시술이 시작됩니다.

 

유의사항

●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을 하기 전에 시술한 틀니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유익한 다른 제도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2024.09.02 - [정책]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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