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2. 19:50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국가에서 태아와 산모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산, 자연유산,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건강과 직결된 임신출산 때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이가 없는 사람)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④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 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합니다.

●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한 경우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의료급여의 1, 2종 구분 없이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즉, 3명의 아이를 출생한다면 총 3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1, 2종은 의료급여의 종류를 말합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하루동안 사용하는데 한도는 없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 외래를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작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이며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2024.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5. 12. 31.일까지 지원합니다.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고 있던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날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있던 남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 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구분 분만 취약지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경기 양평군
인천 옹진군

 

신청방법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지원을 받는 자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다태아인 경우 태아수 포함) 

유의사항

● 임산부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임신출산 진료비는 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 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서 받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시・군・구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합니다.

‑ 단, 국적상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로 소급 변경)
‑ 보장기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