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이란 장애인들의 직업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업무 환경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23조, 제7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공학기기,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 장애인의 직업생활 편의성 증진
- 업무 수행능력 향상
-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도모
지원조건
①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근로자로 취업한 장애인
- 취업이 확정된 장애인
-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② 지원 제한 사유
- 동일 품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기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보조공학기기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정보접근용 보조공학기기
① 정보단말기 관련
- 점자정보단말기 (제한연수 4년)
- 스크린리더단말기 (제한연수 5년)
② 소프트웨어
- 스크린리더 S/W (제한연수 3년)
- 화면확대 S/W (제한연수 3년)
- 점자변환 및 출력 S/W (제한연수 3년)
③ 점자출력기
- 탁상형 점자출력기 (제한연수 4년)
- 휴대용 점자출력기 (제한연수 4년)
④ 화면확대기
- 탁상형 확대기 (제한연수 5년)
- 휴대용 확대기 (제한연수 3년)
⑤ 입출력보조기기
- 특수키보드 (제한연수 5년)
- 특수마우스 (제한연수 4년)
- 입력보조기기 (제한연수 4년)
[2] 작업기구용 보조공학기기
① 작업공간 관련
- 높낮이조절테이블 (제한연수 5년)
- 작업용의자 (제한연수 5년)
② 이동보조기기
- 기립형 전동휠체어 (제한연수 6년)
- 전동이동보조기기 (제한연수 6년)
- 휴대용경사로 (제한연수 8년)
③ 작업보조기기
- 작업물 운반기기 (제한연수 5년)
- 위치감지기 (제한연수 5년)
[3]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
- 신호기기 (제한연수 3년)
- 영상전화기 (제한연수 6년)
- 소리증폭기 (제한연수 3년)
- 의사소통보조기기 (제한연수 3년)
[4] 사무보조용 보조공학기기
- 팔지지대 (제한연수 5년)
- 가슴/등 지지대 (제한연수 3년)
- 독서보조도구 (제한연수 6년)
- 필기보조도구 (제한연수 3년)
[5]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모든 항목 제한연수 5년)
① 운전보조장치
- 핸들조작장치
- 페달조작장치
- 좌석조작장치
- 자동변속기 개조
② 승하차보조장치
- 리프트
- 경사로(램프)
- 자동문
- 보조발판
지원한도액
1) 고용유지조건 지원
- 일반장애인: 1인당 1,000만원
- 중증장애인: 1인당 1,500만원
2) 무상지원
- 일반장애인: 1인당 300만원
- 중증장애인: 1인당 500만원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구비서류 직접 제출
② 우편신청
-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 접수여부 전화확인 필요
③ 온라인신청
-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접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
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추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 운전 시)
- 의무이행 확인서
3) 기타 서류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 품질보증서
- A/S 계약서 등
유의사항
① 사후관리 관련
- 관리기간: 2년
-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시
-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이용자 고의/과실로 인한 수리는 본인부담
② 반납조건
- 지원목적 외 사용
- 부정수급 적발
- 고용유지조건 미이행
- 사업장 휴·폐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 고용유지조건 지원 시 필수제출
- 보험기간: 지원결정일~사후관리 종료일
- 보험금액: 지원결정금액
④ 지원제한사항
- 중복지원 불가
- 제한연수 내 동일품목 신청제한
- 부적절한 교체요구 시 제한
⑤ 소유권 관련
-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공단 소유
- 기간 종료 후 지원대상자에게 이전 가능
2024.10.21 - [정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
infomaster17.tistory.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0) | 2024.11.27 |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0) | 2024.11.25 |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0) | 2024.11.21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지워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0) | 2024.11.19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0)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