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온가족보듬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3. 07:00

온가족보듬사업이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따뜻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


온가족보듬사업이란?

온가족보듬사업은 공식적으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라고 불리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우리 사회의 취약하고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22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의 여러 가족 지원 사업들(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가족상담전문인력,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원가정회복지원, 면접교섭 서비스)을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조건

온가족보듬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노부모 부양가족
- 손자녀 돌봄 조부모


- 청소년(한)부모
- 1인가구
- 다문화가족
-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 이혼 위기 가족
- 기타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모든 가족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가족상담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지원내용

온가족보듬사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가족상담

가족상담은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부부상담: 부부 간의 관계 갈등, 의사소통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 문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 등을 다룹니다.

- 부모·자녀상담: 부모-자녀 간 관계 갈등, 부모의 양육 문제, 자녀의 성격·일탈·비행 문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 등을 상담합니다.


- 임신·출산갈등상담: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갈등 상담, 미혼모 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출산·자녀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혼전·후상담: 이혼을 고려하거나 결정한 부부의 심리·정서, 경제·자녀 문제 등 이혼 전후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합니다.

- 그 외 가족상담: 사별, 본가/처가와의 갈등, 형제자매 갈등, 원가족 갈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1인가구 심리상담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2)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습정서지원: 취학 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정서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1회 이상, 방문 시 2시간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 또는 만 65세 이상 노부모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에게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연 90시간 이내로 지원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법률지원: 청소년(한)부모의 법률 조력을 위해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에게 병원비, 양육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3)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 관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가족관계 향상 교육: 올바른 부모역할,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부갈등 다루기 등
- 가족돌봄 교육: 연령별 (손)자녀양육법, 노부모 케어 교육 등
- 일상돌봄 교육: 가사, 가정관리, 간단한 수리 수선법 등
- 경제관리 교육: 재무교육, 독립생활 준비교육 등
- 정서관리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회복,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관리 등
- 문화체험 프로그램: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문화활동
- 자조모임: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

 

4) 긴급위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정서 지원: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 긴급 돌봄 서비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긴급 돌봄 제공
- 병원 동행 서비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 전문 상담 연계: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상담 제공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10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가구 내 지원 대상이 3인 이상인 경우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가족보듬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해당 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신청 (각 센터의 연락처는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 필요)
3)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을 통해 센터로 의뢰

 

신청기간

온가족보듬사업은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등)
- 기타 지원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여부는 센터에서 최종 확인하고 통보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 가족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예: 이사, 취업,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정직하게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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