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오늘은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조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는 실제 거주 목적의 전세 계약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2) 세대주 조건
- 대출 신청 시점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는 실제 주거 목적으로 대출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4) 소득 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원 이하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5) 자산 조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신용 조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다음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내용을 더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1.2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2) 대출비율
- 신규계약 시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시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3%~3.3%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3%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4%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6%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7%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8%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9%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3.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3.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3.3%
5) 대출기간
- 기본 대출기간: 2년
- 연장 가능 횟수: 4회
- 최장 이용 가능 기간: 10년
- 추가 연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6) 금리우대 사항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7) 담보 취득
대출 시 다음 중 하나의 담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해당 은행의 이용 가능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신청: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③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④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에서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수탁은행에서 진행
⑥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계약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필요시, 합가기간 확인 등을 위해)
-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의 경우)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대출추천서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중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5) 대출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7)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8) 대출 이용 기간 중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드시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9)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점수 하락과 집행절차를 통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0)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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