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2. 07:00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이란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오늘은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지원 조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여야 합니다.
b)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c)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촌 및 준농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농촌

-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준농촌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특정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 내용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기본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정액 지원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b)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건강보험료 22% 별도 경감

 

c) 지원 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정부 지원금액을 미리 차감하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d) 소급 지원

- 신규 지원 대상자는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단, 신청일이 속한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e) 외국 국적자 지원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규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받은 신청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b) 농업경영체 등록자

-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없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급 지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 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b)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c) 농업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필요시)

 

유의 사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원 제외 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자격 변동 신고
- 지원 대상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c) 부정 수급 관련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d) 정기 자격 확인
- 연 2회(4~6월, 10~12월) 실시되는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e)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f) 지원 중단
- 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된 경우,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요건 미달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중단)

g) 지원 재개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신규 지원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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