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5. 07:0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24시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면서 지친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가족들이 마음 편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을 하루 24시간 돌보시느라 지치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나 의사소견서로도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내용

1) 힐링캠프

(1) 가족캠프
- 참여대상: 발달장애인 가족(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 프로그램 내용
  • 가족이 함께하는 미술놀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가족 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 참여인원: 20가족 내외
-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2명당 돌보미 1명 지원

(2) 인식개선캠프

- 참여대상: 발달장애 가족과 비장애 가족이 함께 참여
- 프로그램 내용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단위 프로그램
- 자녀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가능

 

(3) 동료상담캠프

- 참여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중심
- 프로그램 내용
  • 동료상담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모 간 연계 프로그램
  • 양육 경험 공유
  •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상담
- 발달장애인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2) 테마여행

- 프로그램 내용
  •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 수행기관이 여행 일정과 장소를 계획
  •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한 일정으로 운영
- 참여인원: 1가족 이상
-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2명당 돌보미 1명 지원
- 여행자보험 필수 가입

3) 자율여행

- 프로그램 특징
  • 가족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참여
  • 체험, 관광, 휴양 등 자유로운 주제 선택 가능
  • 수행기관이 여행 계획 검토 및 안전성 확인
- 비용 정산: 영수증 제출 필수(사후정산)

■ 지원 금액
1)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당일 일정: 75,000원
- 1박 2일 일정: 150,000원
- 2박 3일 일정: 240,000원

 

2) 초과 금액 발생 시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 신청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 본인,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수행기관별로 별도 모집 공고
-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관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행기관 문의 필요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해당하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장애 의심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유의사항

1) 선정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 차상위 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유의사항
- 전년도 참여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답사 실시
- 돌보미 및 도우미는 사전 안전교육 이수 필수
-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 제출
- 자율여행의 경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 필수 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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