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7. 07:00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직장복귀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하면 근로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산재 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 판정을 받은 근로자
- 2개월(60일) 이상 요양이 필요했던 산재근로자
- 원직장에 복귀하여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
- 산재 발생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경우만 해당

 

□ 제외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단, 지원금 지급 전까지 완납하면 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1) 직장복귀지원금

□ 지원금액 (월 기준)
- 장해 1~3급: 월 80만원 지원 (연간 최대 960만원)
- 장해 4~9급: 월 60만원 지원 (연간 최대 720만원)
- 장해 10~12급: 월 45만원 지원 (연간 최대 540만원)

 

□ 지급조건
- 요양종결일이나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산재근로자에게 월평균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고용유지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 산재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까지만 지원

 

2) 직장적응훈련비 

□ 지원금액
- 월 4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 최대 3개월간 지원 (총 135만원까지 가능)
-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훈련 비용
- 원직장 복귀 후 작업능력 향상 및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 비용
- 직무 적응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용

□ 지원조건
- 요양종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시작해야 함
- 실제 훈련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위탁 가능

 

3) 재활운동비

□ 지원금액
-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 최대 3개월간 지원 (총 45만원까지 가능)
-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비용
-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관련 장비 구입비
-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 신체기능 회복에 필요한 비용
- 재활운동 지도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요양종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함
- 실제 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의료기관이나 공인된 시설을 이용해야 함

 

4)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금액
-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 (월 6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
-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3) 지원 자격 심사
4)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5)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 직장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공통필수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서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훈련비 신청 시 추가서류
- 직장적응훈련 실시 확인서
- 훈련비용 지출 증빙서류
- 훈련일지 또는 출석부
- 훈련 실시 사진 등 증빙자료

□ 재활운동비 신청 시 추가서류
- 재활운동 실시 확인서
- 운동비용 지출 증빙서류
- 운동시설 이용 영수증
- 운동 실시 증빙자료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추가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체인력 임금지급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금 제한 사유
- 지원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산재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중단한 경우

 

□ 지원금 반환 사유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 신청 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
- 지원금 산정 기준 확인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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