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1. 07:0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 경감

- 장애인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지원

-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단,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격 유지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서비스 제공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3)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는 총 42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보조기기의 지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심장장애)

   - 지원기준액: 방석 35만원, 매트리스 38만원

   - 내구연한: 3년

   - 기능: 체압분산 및 습기 경감으로 욕창 방지

 

2)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장애)

   - 지원기준액: 음성유도장치 3만원, 음성시계 3만원

   - 내구연한: 2년

   - 기능: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일상생활 편의 제공

 

3) 신호장치, 진동시계 (청각장애)

   - 지원기준액: 신호장치 58만원, 진동시계 5만원

   - 내구연한: 3년(신호장치), 2년(진동시계)

   - 기능: 청각 신호를 시각이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알림

 

4)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지체, 뇌병변 장애)

   - 지원기준액: 보행차 25만원, 좌석형 20만원, 탁자형 40만원

   - 내구연한: 5년

   - 기능: 보행 훈련 및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 도모

 

5)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 뇌병변 장애)

   - 지원기준액: 150만원

   - 내구연한: 5년

   - 기능: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이동 가능

 

6) 대화용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장애)

   - 지원기준액: 89만원

   - 내구연한: 3년

   - 기능: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이 외에도 많은 품목들이 있으며, 각 장애유형과 개인의 필요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조기기 교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나 시구청 방문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20일 이내에 실시

   - 최소 적격성 여부 확인

 

3) 맞춤형 상담평가

   -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20일 이내에 실시

   -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진행

 

4) 교부 결정

   - 시구청에서 7일 이내에 결정

   - 장애정도, 교부이력, 1인당 교부 품목수 등 고려하여 결정

 

5) 교부

   - 결정 후 14일 이내에 교부

   - 보조기기 업체를 통한 교부 또는 시구청 직접 구입 교부

 

신청기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

 

- 상반기(1~6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 집행 권장

- 시도 및 시구는 관할 지역보조기기센터와 협의하여 집중신청기간 운영계획 수립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4)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해당되는 경우)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1) 교부 제한

   -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재신청 제한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 신청 제한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재신청 제한

 

2) 지원 한도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단일품목으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3) 사후관리

   - 교부 후 1~6개월 이내에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확인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에 사후관리 의뢰 가능

 

4) 신청 취소 및 변경

   - 상담평가 과정에서 품목 또는 제품 변경, 신청 취소 시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변경취소 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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