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란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청소년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지원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과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청소년부모 본인의 성장 지원
- 가정의 안정성 도모
-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회적 자립 지원
지원조건
▶ 연령 기준
- 부모 모두가 만24세 이하여야 함
- 2024년 상반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024년 하반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3인 가구: 월 2,660,890원 이하
- 4인 가구: 월 3,240,578원 이하
- 5인 가구: 월 3,798,413원 이하
- 6인 가구: 월 4,336,789원 이하
▶ 가구구성 요건
1) 혼인관계
- 법률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사실혼: 사실혼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동거사실, 제3자 증언, 가족행사 사진 등)
2) 거주요건
- 부모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지 거주
- 실제 양육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 기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가능)
- 지원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불가)
▶ 예산 및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전국 3,000명 이내
- 총 예산: 36억원
- 재원분담: 국비 50%, 지방비 50%
▶ 자격유지 관련
- 상반기 선정자: 2024년 6월까지 자격 유지
- 하반기 선정자: 2024년 12월까지 자격 유지
- 7월 자격재심사: 연령, 소득, 가구구성 등 확인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주된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 신청처: 시·군·구청
▶ 신청 가능한 사람
1) 직접 신청
- 청소년부모 가족 구성원
2) 대리 신청
- 친족
-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
▶ 처리기한
- 기본 처리기한: 30일 이내
- 연장 가능기간: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4.1.1. ~ 2024.12.31.
▶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지원 개시
- 상반기: 2024년 1월 ~ 6월
- 하반기: 2024년 7월 ~ 12월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1) 신청 관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 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각각)
- 사실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 2024년 상반기: 2022년 귀속분
※ 2024년 하반기: 2023년 귀속분
4) 지급계좌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자)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유의사항
▶ 중복수급 제한사항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위 지원과 중복수급 불가
▶ 변동사항 신고의무
1) 신고사항
- 거주지 변동
- 가구원 수 변경
- 혼인관계 변동
- 소득 변경
- 연락처 변경
- 지급계좌 변경
2) 신고시기
- 변동사항 발생 즉시 신고
▶ 부정수급 관련
1) 환수대상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 과다지급된 급여
- 지원중지 사유 발생 후 계속 수급한 경우
2) 제재사항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지원 자격 중지
-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
▶ 이의신청
- 신청기한: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
- 처리기한: 3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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