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1. 25. 07:00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이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 1%의 저금리로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이란?

1.1 제도의 목적
- 장애인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향상
-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1.2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지원조건

2.1 지원대상
1) 기본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
- 장애인 신규 고용 예정인 사업주
- 기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계획하는 사업주

2)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2.2 제외대상
1) 기관성격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기관

2) 시설성격별
- 장애인 관련 국공립시설
- 사회복지법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 비영리법인 운영 장애인시설

 

지원내용

3.1 융자지원 세부범위

1) 작업시설
a) 작업장 관련
- 신규 작업장 설치
- 기존 작업장 개조
- 작업공간 확장
- 작업환경 개선

 

b) 작업설비
- 생산설비 구입
- 자동화 설비 설치
- 제조설비 현대화
- 품질관리 설비

c) 작업장비
- 특수공구
- 작업보조기기
- 안전장비
- 측정장비

2) 편의시설
a) 이동편의시설
- 경사로
- 승강기
- 리프트
- 자동문

b) 위생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
- 샤워실
- 탈의실
- 세면대

c) 안전시설
- 안전손잡이
- 비상경보장치
- 피난설비
- 안전표지판

3) 부대시설
a) 생활편의시설
- 기숙사
- 식당
- 휴게실
- 수면실

 

b) 의료지원시설
- 의무실
- 물리치료실
- 재활운동실
- 건강관리실

4) 특수설비
a) 작업보조기기
- 장애인용 작업대
- 특수 의자
- 작업보조도구
- 보조공학기기

b) 이동수단
- 통근용 승합자동차
- 리프트 장착 차량
- 개조 차량

 

3.2 지원한도 및 상세조건

1) 융자한도액
-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 장애인 1인당: 1억원
- 시설·장비 실소요액 기준

2) 융자조건
a) 금리 및 기간
- 연이율: 1%
- 총 융자기간: 8년
  * 거치기간: 3년
  * 상환기간: 5년

 

b)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3개월 단위 납부
- 중도상환 가능

3) 고용의무조건
a) 기본의무
-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 의무고용
- 의무고용기간: 8년

b) 고용시기
- 1차: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50% 고용
- 2차: 최종융자금 수령 후 1년 내 나머지 인원 고용

c) 중증장애인 고용
- 전체 의무고용 인원의 25% 이상
- 최소 1명 이상 의무고용

 

신청방법

4.1 신청절차
1) 사전상담
- 지원가능 여부 확인
- 구비서류 안내
- 융자조건 상담

2) 신청서 제출
- 관할 공단 지사 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ead.or.kr/)
-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3) 심사 및 평가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4) 결과통보
- 융자승인 여부 통지
- 융자약정 체결 안내
- 필요서류 안내

 

4.2 처리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신청기간

5.1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5.2 신청시기
- 시설·장비 설치 전 신청
- 사업계획 확정 후 신청

 

제출서류

6.1 공통 필수서류
1) 기본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투자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장애인고용 관련
- 장애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6.2 상황별 추가서류
1) 시설신축 시
- 건축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공사원가계산서
- 건축허가서

2) 장비구입 시
- 장비사양서
- 견적서
- 카탈로그
- 매매계약서

3) 시설임차 시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설정 동의서

 

유의사항

7.1 사후관리

1) 정기점검
- 장애인고용현황 점검: 반기 1회
- 시설운영실태 확인: 연 1회
- 융자금 사용내역 점검: 수시

2) 투자확인
- 시설설치 완료 확인
- 장비구입 완료 확인
- 실제 투자금액 확인

 

7.2 의무사항

 

1) 고용의무
- 의무고용인원 준수
- 고용유지기간 준수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준수

2) 시설관리의무
- 목적외 사용금지
- 양도·담보제공 금지
- 철저한 유지보수

7.3 제재조치

1) 융자취소 사유
- 허위자료 제출
- 융자금 유용
- 의무고용 불이행
- 시정명령 미이행

2) 제재내용
- 융자결정 취소
- 융자금 회수
- 향후 지원제한
- 법적조치 시행

이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1 - [정책]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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