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보훈급여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대상자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급여금 제도란?
보훈급여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각 대상자의 공헌도와 희생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조건
1.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몰군경/전상군경
- 순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5참전 유공자
-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재해사망군경
- 재해부상군경
- 무장공비 피해자
- 특별공로순직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 공로자
2. 독립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우선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손자녀 특별규정
- 1945.8.14.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1명에게만 지급
- 1945.8.15. 이후 사망한 경우: 최초 등록 시 자녀 전원 사망 또는 보상금 미수령 사망 시 손자녀 1명에게 지급
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선정기준
우선순위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장애가 있는 경우 25세 이후에도 지급)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1.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원내역
본인 지급 기준
- 건국훈장 1~3등급: 월 7,188,000원
(최고등급 서훈자에 대한 최대 보상금액)
- 건국훈장 4등급: 월 3,827,000원
(독립운동 공로에 따른 중간등급 보상금)
- 건국훈장 5등급: 월 3,026,000원
(기본등급 서훈자 보상금)
- 건국포장: 월 2,168,000원
(훈장 다음 단계 서훈자 보상금)
- 대통령표창: 월 1,425,000원
(기본 서훈자 보상금)
유족 지급 기준
A.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185,000원
(최고등급 유공자의 배우자 우대 보상금)
- 기타유족: 월 2,757,000원
(자녀, 손자녀 등 유족 보상금)
B.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346,000원
- 기타유족: 월 2,297,000원
C.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1,910,000원
- 기타유족: 월 1,866,000원
D.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342,000원
- 기타유족: 월 1,331,000원
E.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07,000원
- 기타유족: 월 889,000원
2.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원내역
본인 지급 기준
상이등급별 차등 지급
- 1급 1항: 월 3,681,000원
(최중증 상이자 최고 보상금)
- 1급 2항: 월 3,471,000원
- 1급 3항: 월 3,323,000원
- 2급: 월 2,955,000원
(중증 상이자 보상금)
- 3급: 월 2,762,000원
- 4급: 월 2,317,000원
(중경상 상이자 보상금)
- 5급: 월 1,919,000원
- 6급 1항: 월 1,751,000원
- 6급 2항: 월 1,612,000원
- 6급 3항: 월 1,083,000원
- 7급: 월 608,000원
(경상 상이자 기본 보상금)
유족 지급 기준
A. 배우자
- 전몰/순직: 월 1,939,000원
(전사자 유족 최고 보상금)
- 상이 1급~5급: 월 1,681,000원
(중증상이자 유족 보상금)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월 617,000원
(경상자 유족 기본 보상금)
B. 부모
- 전몰/순직: 월 1,906,000원
- 상이 1급~5급: 월 1,654,000원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월 585,000원
C.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249,000원
(전사자 자녀 특별 보상금)
- 상이 1급~5급: 월 1,952,000원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월 890,000원
3.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지원내역
본인 지급 기준
- 1급 1항: 월 2,577,000원
(최중증 보훈보상대상자 최고 보상금)
- 1급 2항: 월 2,430,000원
- 1급 3항: 월 2,327,000원
- 2급: 월 2,069,000원
- 3급: 월 1,934,000원
- 4급: 월 1,622,000원
- 5급: 월 1,344,000원
- 6급 1항: 월 1,226,000원
- 6급 2항: 월 1,129,000원
- 6급 3항: 월 759,000원
신청방법
보훈급여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사항
- 신분증 준비
- 제출서류 구비
- 통장사본 준비
- 가족관계 증빙서류 준비
2)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 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
- 현장에서 즉시 자격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 스캔본 첨부
3) 신청 후 절차
- 서류 접수 확인
- 자격요건 심사
- 지급 결정 통보
- 계좌 입금 시작
신청기간
1) 최초 신청
- 자격 발생일로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 시작
- 소급지원 원칙적으로 불가
2) 변경신청
- 개인정보 변경: 14일 이내
- 가족사항 변경: 30일 이내
- 계좌변경: 즉시
3) 재신청
- 수급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시
-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2) 상황별 추가서류
유족 신청 시
- 사망진단서
- 제적등본
- 친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미성년자 신청 시
- 재학증명서
- 보호자 동의서
- 학비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1) 수급자 의무사항
신고의무
- 주소변경 시 즉시 신고
- 가족사항 변동 신고
- 소득/재산 변동 신고
- 해외체류 계획 신고
2) 급여 중지 사유
- 국적 상실
- 행방불명
- 금고 이상 형 확정
- 신고의무 불이행
3) 부정수급 관련
- 허위신청 시 처벌
- 부정수급금 환수
- 향후 급여 제한
이 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보훈급여금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훈청이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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