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안내 –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Infomaster17 2025. 3. 23. 07:00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이란?

정의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센터에서는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권익옹호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목적

  •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환경 조성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모든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
  • 시설 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우선 지원 대상

  • 자립을 희망하지만 주거,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준비하는 장애인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

예외 사항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리 활동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제한됨

3. 지원내용

기본 지원 사업

  • 동료상담: 장애인 간 경험 공유 및 심리적 지원
  •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장애인 차별 대응, 법률 지원, 인권 침해 예방
  • 자립생활 기술훈련: 생활관리, 재정관리, 이동 보조 훈련 등
  • 개별 자립지원: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선택 지원 사업

  • 이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지원
  • 보장구 지원: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 보조기기 제공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주거 서비스: 자립생활 주택 지원, 주택 개조 서비스 등
  • 고용 및 직업 연계: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연계
  • 응급 안전 서비스: 재난 대비 및 응급 지원 연계

추가 혜택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대응 지원
  •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추가 지원 가능

지원 기간

  • 자립생활 목표 달성 시까지 지속 지원 가능
  • 필요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조정 가능

지급 방식

  • 센터를 통해 직접 서비스 제공
  •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자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추천 방법)

  1. 거주지 관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2. 상담 후 맞춤형 자립지원 계획 수립
  3.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4. 심사 후 서비스 지원 결정

온라인 신청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4주 이내 심사 및 승인
  • 서류 검토 및 개인 상담 진행에 따라 소요 기간 변동 가능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원 개시
  • 일부 프로그램은 정기 모집이 있을 수 있음 (예: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신청 후 대기 가능

  • 센터의 예산 및 인원 제한에 따라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 후 우선 지원 가능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자립생활 계획서 (센터 상담 후 작성 가능)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경제적 지원 필요 시)
  • 장애인차별 피해 관련 서류 (권익옹호 지원 신청 시)
  • 기타 개별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서류

7. 유의사항

지원 프로그램별 차이점

  • 일부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선택 지원 사업은 지역별 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중단 가능
  • 서비스 이용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

중복 지원 여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과 일부 중복 지원 가능
  •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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