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소년특별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27. 07:00

청소년특별지원이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다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특별지원이란?

청소년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와 15조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조건

청소년특별지원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나이 기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b)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c) 대상자 유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가정 외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장애, 질병,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생활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항목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소년특별지원은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생활지원

   - 지원 금액: 월 65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 특이사항: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지급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2인까지만 생활지원 가능

b) 건강지원

   - 지원 금액: 연 2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특이사항: 본인부담액에 대해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c) 학업지원

   - 지원 금액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

     •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 그 외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대,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일반 교과목 학원비 등

   - 특이사항: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d) 자립지원

   - 지원 금액: 월 36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

   - 특이사항: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e) 법률지원

   - 지원 금액: 연 35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f) 상담지원

   - 지원 금액

     • 상담지원비: 월 30만원 이하

     •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이하 (별도)

   - 지원 내용: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등

   - 특이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g) 활동지원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체육활동비 등

 

h) 기타지원

   - 지원 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예: 청소년의 교복체육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용품비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원 금액: 위에 제시된 유형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결정

 

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

 

b)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c)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 (소득재산 조사 등)

   3) 제출된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결정

   4)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신청기간

청소년특별지원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7일 18시까지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청소년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청소년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b)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청소년과 보호자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폭력학대 피해 사실 확인서 등)

   - 학업 중단 확인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유의사항

청소년특별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a)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의무사항

   - 지원 내용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및 모니터링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지원 기간 중 소득, 가구 구성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b)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세대주 변경, 소득 증가 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c) 중복 지원 금지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지원 불가

 

d) 개인정보 보호

   -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엄격히 보호됨

 

e) 사후 관리

   -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 내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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