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조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65세 이상이더라도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장애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단, 난민인정자는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능 상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각 급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등
*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 도움: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부축, 동행 등
*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b)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c)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
- 진료의 보조
- 요양에 관한 상담
- 구강위생 등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활동지원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7,754,000원
- 2구간: 7,269,000원
- 3구간: 6,785,000원
...
- 14구간: 1,456,000원
- 15구간: 971,000원
또한, 특별지원급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1,294,000원 (6개월)
- 자립준비: 325,000원 (6개월)
- 보호자일시부재: 325,000원 (최대 6개월)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청기간
장애인활동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이 외에도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등
- 사회활동 증명: 4대보험가입내역, 재학증명서 등
- 가구환경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환수,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활동지원등급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60일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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