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25. 07:00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조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65세 이상이더라도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장애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단, 난민인정자는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능 상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각 급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등

  *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 도움: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부축, 동행 등

  *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b)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c)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

- 진료의 보조

- 요양에 관한 상담

- 구강위생 등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활동지원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7,754,000원

- 2구간: 7,269,000원

- 3구간: 6,785,000원

...

- 14구간: 1,456,000원

- 15구간: 971,000원

또한, 특별지원급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1,294,000원 (6개월)

- 자립준비: 325,000원 (6개월)

- 보호자일시부재: 325,000원 (최대 6개월)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청기간

장애인활동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이 외에도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등

- 사회활동 증명: 4대보험가입내역, 재학증명서 등

- 가구환경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환수,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활동지원등급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60일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등은 금지됩니다.

 

 

2024.09.21 - [정책] - 장애아동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주의사항

 

장애아동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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