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26. 07:00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주요 복지 정책 하나입니다.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

•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촉진

•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조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연장 가능 (휴학생 제외)

• 장애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 중복 장애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단,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적인 needs에 맞춰 제공됩니다.

 

• 언어재활: 언어 발달 지연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 청능재활: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미술심리재활: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음악재활: 음악을 통한 감각 자극과 정서 발달을 돕는 서비스

• 행동발달재활: 부적응 행동 수정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 놀이심리재활: 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서비스

• 재활심리: 심리적 어려움 해소와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 감각발달재활: 감각 통합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운동발달재활: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운동 서비스

• 심리운동: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돕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방식

• 원칙적으로 기관 방문형으로 제공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도서·벽지 거주, 이동 불편 등) 가정 방문형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가형): 월 23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8만원)

서비스 제공 기준

•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 대상자의 가족

  - 대상자의 친족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읍·면·동 담당자의 상담 및 조사

  3.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4. 선정 결과 통지

 

신청기간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27일 18:00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매월 10일까지 전송하면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14세~19세 미만: 체크카드 발급 동의서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미등록 영유아(6세 미만)는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되므로, 그 전에 장애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맞게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월말에 과도한 일괄 서비스 제공은 지양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024.09.21 - [정책]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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