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
•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촉진
•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조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연장 가능 (휴학생 제외)
• 장애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 중복 장애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단,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적인 needs에 맞춰 제공됩니다.
• 언어재활: 언어 발달 지연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 청능재활: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미술심리재활: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음악재활: 음악을 통한 감각 자극과 정서 발달을 돕는 서비스
• 행동발달재활: 부적응 행동 수정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 놀이심리재활: 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서비스
• 재활심리: 심리적 어려움 해소와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 감각발달재활: 감각 통합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운동발달재활: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운동 서비스
• 심리운동: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돕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방식
• 원칙적으로 기관 방문형으로 제공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도서·벽지 거주, 이동 불편 등) 가정 방문형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가형): 월 23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8만원)
서비스 제공 기준
•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 대상자의 가족
- 대상자의 친족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읍·면·동 담당자의 상담 및 조사
3.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4. 선정 결과 통지
신청기간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27일 18:00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매월 10일까지 전송하면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14세~19세 미만: 체크카드 발급 동의서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미등록 영유아(6세 미만)는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되므로, 그 전에 장애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맞게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월말에 과도한 일괄 서비스 제공은 지양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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