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이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아동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원조건
장애아동수당의 지원조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연령 조건
-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됩니다.
b) 장애 등록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c)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단, 난민 인정자 또는 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d) 소득 및 재산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을 더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중증장애아동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9만원
b) 경증장애아동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3만원
c) 지급 개시일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d) 지급 변경
- 소득・재산 등 변경 시: 변경된 달까지는 이전 금액을, 그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애 정도 변경 시: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까지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부터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e)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 신청 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b)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검토: 읍・면・동에서 구비 서류를 검토합니다.
4) 이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됩니다.
5) 조사: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6) 결정: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통지: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기간
장애아동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며,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b)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제3자 명의 통장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
c)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 소득・재산 확인 관련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등
유의사항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 자격 관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소득・재산 변경 확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 장애 정도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경, 가구원 변동 등의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b) 연령 도래 시 전환
- 18세가 되는 경우나 18~20세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21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이 필요하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c) 급여 중지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의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됩니다.
d)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 수급희망 이력관리
- 장애아동수당 수급 탈락자 중 희망자에 한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조건이 충족되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관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f)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 매년 초 1,2월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의 졸업으로 자격변동이 다수 발생합니다.
-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졸업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안내해야 합니다.
- 특히 재학 중인 중증장애아동 수급자는 18세 도래 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024.09.21 - [정책] - 장애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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