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22. 07:00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장벽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있도록 돕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60조의4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은 단순히 학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 방과후학교 비용, 교육정보화 지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가정의 자녀들도 지원받을 있습니다.

4) 기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각 ·도교육청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5)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있습니다.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자녀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과 자녀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교 학비

   - 입학금: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금액을 별도로 결정합니다.

   -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등)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나 지역의 경우 별도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 이 금액에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뿐만 아니라 교재비, 재료비 등도 포함됩니다.

   - 실제 지원 금액과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교육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4)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터넷 통신비는 월 17,6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차단 서비스도 월 1,65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간은 각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실제 지원 내용과 금액은 거주 지역과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정부24(www.gov.kr)

   - 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다문화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단, 등록 장애아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

교육비 지원은 매년 3월 초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2024년의 경우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가 집중신청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출서류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기본적인 신청 서류로, 모든 신청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 자산 조회를 위해 필요한 동의서입니다.

 

4)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입니다.

 

5)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 무료임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이들은 이미 관련 정보가 확인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지원 기간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 학년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정보화 지원 기간

   -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은 각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를 모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 교육비 지원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자녀로 학비 면제를 받고 있다면 고교 학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7) 학교장 추천 제도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 악화 등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 제도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4.09.19 - [정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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