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과후보육료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20. 07:00

방과후보육료란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방과후보육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

 

방과후보육료란?

방과후보육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세 이하의 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조건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차상위 이하 가정의 아동 (법정저소득층 포함)
2) 장애 아동

여기서 차상위 이하 가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보육료의 지원 내용은 아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아동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10만원의 100% 지원
- 출석일수가 6~10일: 월 10만원의 50% 지원
- 출석일수가 1~5일: 월 10만원의 25% 지원
- 출석일수가 0일: 미지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지원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준수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인 293,000원이 지원됩니다(국비+지방비).
   - 단, 교사가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②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10만원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출석일수와 월별 재원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석일수 11일 이상 & 재원시간 월 44시간 이상: 단가의 100%
- 출석일수 11일 이상 & 재원시간 월 44시간 미만: 단가의 50%
- 출석일수 6~10일 & 재원시간 월 22시간 이상: 단가의 50%
- 출석일수 6~10일 & 재원시간 월 22시간 미만: 단가의 25%
- 출석일수 1~5일 & 재원시간 월 4시간 이상: 단가의 25%
- 재원시간 월 4시간 미만: 미지원

 

3) 방학 중 추가 지원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일반아동: 매년 별도 통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장애아동: 매년 별도 통보 (국비+지방비)


추가 지원금은 월 지원단가를 보육가능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방과후보육료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방과후보육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구비서류
   - 차상위 이하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유의사항

1)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 등 다른 보육 관련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 이용시간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 산정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출석 인정

- 출석일수 산정 시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 감염병 유행 등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방학 중 이용

- 방학 중 종일 이용 시 추가 지원이 있으므로, 방학 기간 동안의 이용 계획을 미리 어린이집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격 관리

-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예: 소득 수준의 변화, 장애 등급의 변경 등)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09.18 - [정책] - 다문화보육료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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