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란 우리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란?
자립정착금 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 갑자기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마련, 학업 계속, 취업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자
-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됩니다.
2)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의할 점은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자립정착금의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금액
- 정부는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제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2,000만원
· 대전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1,500만원
· 경상남도: 1,200만원
· 그 외 지역: 1,000만원
-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 시기 및 방식
- 원칙적으로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한 경우, 만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3) 지급 계좌
- 원칙적으로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24.상반기 적용 예정).
- 압류방지통장은 해당 복지 급여 이외에는 수급자 본인도 입금할 수 없고,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어,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확인 후 분할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예시적인 분할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500만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또는 재무 상담 이수 조건
· 2차 지급(500만원):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 다만,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5) 사용 용도
- 자립정착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주거마련비용 (월세, 전세보증금 등)
· 학업비용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
· 자격취득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응시료 등)
· 취업준비비용 (면접 의상 구입,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 의료비 (치과 치료 등 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
· 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자립정착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용계획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6) 사후관리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자립정착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법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사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자립준비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의 경우
- 만 18세가 된 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3) 관계 공무원에 의한 직권 신청
- 관계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보호종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장소
- 보호종료 당시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한 경우,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자립정착금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2) 보호종료자: 보호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3)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 만 18세가 된 때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자립정착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이 서류에는 자립정착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금액, 시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서
-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 자립정착금을 입금받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보호종료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각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자립정착금 신청 및 사용 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용 용도
- 자립정착금은 반드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계획서에 작성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후관리
- 자립정착금을 받은 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 압류방지통장 사용 시 주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을 받는 경우, 해당 통장에는 자립정착금 외의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어, 카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4) 미신청자 관리
-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정착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5) 지급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에 지급됩니다.
6) 분할 지급 시 유의사항
- 분할 지급을 받는 경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조건(교육 이수, 사용내역 보고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다음 차수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자립수당이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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