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 소득이 생길 때부터 상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학생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생들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재학 중에는 상환 의무를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현재는 대학원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조건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편입학 포함)예정인 학생
-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포함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2) 소득기준
- 학부생
* 등록금 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생활비 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단,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3) 대출연령
- 학부생: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전문대학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학과 학생,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가능
4)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졸업학기 학생, 시간제 학생 등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6) 신용요건 : 제한 없음 (신용유의자도 대출 가능)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리: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1.7%(변동금리)
- 매학기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2) 대출한도
- 등록금: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한도 있음)
- 생활비: 연간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3) 대출기간
- 거치기간: 대출실행일부터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 상환기간: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4) 상환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상환
5) 상환기준소득: 20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
6) 대출 총 한도
- 학부생: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7) 이자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8) 특별상환유예
- 상환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원리금 납부 유예 후 무이자 분할상환(3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3년) 지원
신청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 신청 절차
a. 회원가입 및 로그인
b. 학자금대출 신청
c.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d. 가구원 동의
e. 신청완료
3) 신청시간
- 08:00 ~ 22:00 (단, 대출실행은 09:00 ~ 17:00에만 가능)
신청기간
2024학년도 2학기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 신청: 2024.7.3.(수) ~ 10.24.(목)
* 실행: 2024.7.3.(수) ~ 10.25.(금)
- 생활비 대출
* 신청: 2024.7.3.(수) ~ 11.14.(목)
* 실행: 2024.7.3.(수) ~ 11.15.(금)
제출서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2) 해당자 제출 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독립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혼자)
- 결혼증명서류 (미혼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 병적증명서 (가구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군복무자)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유의사항
1)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및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경우, 부모에게 대출 정보가 통지됩니다.
3) 매년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유학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6)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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