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11. 07:00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금융 제도입니다.  제도는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있게 하고, 졸업  취업하여 일정 소득이 생길 때부터 상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학생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생들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재학 중에는 상환 의무를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현재는 대학원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조건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편입학 포함)예정인 학생

   -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포함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2) 소득기준 

   - 학부생

     * 등록금 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생활비 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단,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3) 대출연령 

   - 학부생: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전문대학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학과 학생,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가능

 

4)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졸업학기 학생, 시간제 학생 등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6) 신용요건 : 제한 없음 (신용유의자도 대출 가능)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리: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1.7%(변동금리)

   - 매학기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2) 대출한도

   - 등록금: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한도 있음)

   - 생활비: 연간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3) 대출기간

   - 거치기간: 대출실행일부터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 상환기간: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4) 상환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상환

 

5) 상환기준소득: 20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

 

6) 대출 총 한도

   - 학부생: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7) 이자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8) 특별상환유예

   - 상환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원리금 납부 유예 후 무이자 분할상환(3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3년) 지원

 

신청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 신청 절차

   a. 회원가입 및 로그인

   b. 학자금대출 신청

   c.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d. 가구원 동의

   e. 신청완료

 

3) 신청시간

   - 08:00 ~ 22:00 (단, 대출실행은 09:00 ~ 17:00에만 가능)

 

신청기간

2024학년도 2학기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 신청: 2024.7.3.(수) ~ 10.24.(목)

  * 실행: 2024.7.3.(수) ~ 10.25.(금)

 

- 생활비 대출

  * 신청: 2024.7.3.(수) ~ 11.14.(목)

  * 실행: 2024.7.3.(수) ~ 11.15.(금)

 

제출서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2) 해당자 제출 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독립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혼자)

   - 결혼증명서류 (미혼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 병적증명서 (가구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군복무자)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유의사항

1)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및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경우, 부모에게 대출 정보가 통지됩니다.

 

3) 매년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유학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6)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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