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립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13. 22:40

자립수당이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 보호종료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수당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조건

자립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호 형태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경우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던 경우

2. 보호 기간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 2년의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20년 12월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2019년 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3.연령 및 보호종료 시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여야 함
•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b)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
•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4. 제외 대상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5.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복수국적자, 국내 거주 난민 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지급 금액: 매월 50만원

 

2.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지급 기간

  원칙: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5년)까지

 예외: 2018년 8월 이전 보호종료자는 최대 36개월(3년)까지

4. 지급 시기: 매월 20일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5. 소급 지급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a)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b)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군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예: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신청기간

•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보호종료자: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유의사항

1. 신고 의무

• 수급자격 관련 정보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신고 대상 정보: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

• 미신고 시 부적정 수급한 급여 환수 가능

2.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 (금고 이상의 형)

•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으로 신고 후 30일 경과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 (단,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

• 거주불명 등록

3.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사망

4. 수당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5. 이의신청

• 자립수당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6. 개인정보 보호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5년간 보유 후 파기

7. 자립 교육

•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보호종료 예정자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제공

• 보호종료자 대상 온라인 '사이버교육' 제공

8. 사례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 1회 이상 사례관리 실시

• 대면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 주거, 경제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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