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이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 보호종료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조건
자립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호 형태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경우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던 경우
2. 보호 기간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 2년의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20년 12월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2019년 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3.연령 및 보호종료 시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여야 함
•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b)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
•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4. 제외 대상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5.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복수국적자, 국내 거주 난민 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지급 금액: 매월 50만원
2.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지급 기간
• 원칙: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5년)까지
• 예외: 2018년 8월 이전 보호종료자는 최대 36개월(3년)까지
4. 지급 시기: 매월 20일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5. 소급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a)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b)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군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예: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신청기간
•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보호종료자: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유의사항
1. 신고 의무
• 수급자격 관련 정보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신고 대상 정보: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
• 미신고 시 부적정 수급한 급여 환수 가능
2.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 (금고 이상의 형)
•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으로 신고 후 30일 경과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 (단,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
• 거주불명 등록
3.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사망
4. 수당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5. 이의신청
• 자립수당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6. 개인정보 보호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5년간 보유 후 파기
7. 자립 교육
•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보호종료 예정자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제공
• 보호종료자 대상 온라인 '사이버교육' 제공
8. 사례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 1회 이상 사례관리 실시
• 대면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 주거, 경제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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