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6. 07:0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이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조치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자발적인 검사와 격리 참여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이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근거
- 결핵예방법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 결핵예방법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격리치료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각 지원 항목별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다제내성결핵 환자여야 함
   - 간병비 지원: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4)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을 각 항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입원비 지원

-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결핵 환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일부터 해제일까지
-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연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중 만성배균자: 연간 500만원

 

    -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중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 300만원
    - 비순응 결핵환자 등: 연간 100만원
- 지원 제외 항목
  •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검사 비용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 그 외 본인부담액을 보전 받는 지원비용 등

 

2)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다제내성결핵 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지원기간: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3)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간병이 필요한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
  • 치매 환자
  • 장애인(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자
  • 뇌졸중・고령 등 거동불편자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기간: 간병 지원 신청일부터 간병 지원 종료일까지 (최대 입원명령 해제일까지)
- 지원내용: 간병비 실비를 연간 지원 상한금액 이내에서 지원 (일일 최대 15만원까지)
  • 다제내성결핵환자 또는 만성배균자 등: 연간 500만원
  • 비순응결핵환자 또는 그 외 환자: 연간 300만원

 

4)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중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 지원내용: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월)
  1인: 713,102원, 2인: 1,178,435원, 3인: 1,508,690원, 4인: 1,833,572원
  5인: 2,142,635원, 6인: 2,437,878원, 7인: 2,724,798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

 

신청방법

각 지원 항목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비 지원
- 신청자: 결핵환자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시)
- 신청처: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2)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신청자: 결핵환자 본인, 보호자, 약국 및 의료기관(약제비 지급보증제 이용 시)
- 신청처: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3) 간병비 지원
- 신청자: 결핵환자 본인, 보호자, 대리신청자(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 신청처: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4)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신청자: 결핵환자 본인, 보호자
- 신청처: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신청기간

각 지원 항목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비: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원칙 (초과 시에도 신청 및 정산 가능)
2)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1개월 단위 지원 신청 원칙
3) 간병비: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원칙 (초과 시에도 신청 및 정산 가능)
4)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각 지원 항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비 지원 신청 시
- 입원비 지원신청서
-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원본)
- 입금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2)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신청 시
- 의사소견서
- 약제비 지원신청서
- 처방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입금통장사본

 

3) 간병비 지원 신청 시
- 간병비 지원신청서
- 의사소견서
- 입금통장사본
-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간병인 입금 시)
- 질환별 추가 서류 (예: 치매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등)

4)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신청 시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 입금통장사본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소득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유의사항

이 지원을 받으실 때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점들입니다.

1) 지원 금액 한도
- 각 지원 항목별로 연간 지원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2)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금과 합산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소득 조사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 재조사가 있습니다. 소득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4) 지원금 사용 용도
-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한 준수
- 각 지원 항목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변경사항 신고
- 주소 변경, 소득 상황 변동, 가족 구성원 변화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알려주세요.

8) 개인정보 보호
- 제출하신 모든 정보는 지원 자격 확인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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