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총정리

Infomaster17 2024. 8. 19. 13:20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해 놓았으니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사겸직원장지원비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여야 합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여야 합니다.

-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도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직교육원 (보조교사, 간호사, 조리원, 비담임교사, 영양사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는 예외입니다.)

-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기본보육 담당교사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처우개선비는 위의 기준과 별개로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담임교사로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지원조건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기본원칙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하거나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예외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근무일수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능 합니다.)

㉤ 어린이집 내부 규칙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 ㉤은 같은 월에 중복으로 인정 불가능하며 최대 5일까지만 인정됩니다.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로 근무 가능합니다

- 신학기 적응기간 (3, 4월)에 한하여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인력이 대체교사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합니다.

- 방과 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 3(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교사겸직원장지원비

기본원칙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5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근무일수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능 합니다.)

㉤ 어린이집 내부 규칙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 ㉤은 같은 월에 중복으로 인정 불가능하며 최대 5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하루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대체교사는 월 26만 원 지급
• 하루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는 월 13만 원 지급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15 이상인 경우 월 13만 원 지급합니다.

2.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월 7만 5천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지원 대상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원장은 지원 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 12월 분은 지자체마다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 군, 구 승인기간이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정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일하는 도중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월에 일했던 어린이집의 근무일수와 현재 이직한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현재 이직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시, 군, 구에 신청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개월 (신청 월 포함 3개월) 이내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합니다.

- 12월 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 군, 구의 승인기간이 조정 가능하리 때문에 이름 감안하여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정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