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대상, 지원내용, 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Infomaster17 2024. 8. 21. 09:2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합니다. 아이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매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지원조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 여성이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단, 결혼이민여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설도 지원대상입니다.

-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에 따른 지원대상 ◀

근로자 1 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2 유형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간헐적 소득활동)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 면적 100㎡ 이하 건출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즉,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4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부동산 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5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부동산 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기타 소득활동자 6 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지원내용

총지급액은 150만 원이며 월마다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횟수가 다릅니다.

 

▶ 임신기간 15주 이하 : 30만 원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 원

임신기간 22주 ~ 27주 : 100만 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서류

출산, 유산, 사산을 한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유산,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2 유형은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2 유형, 3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3. 4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4. 5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사선 등)

5. 6 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6 유형에서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자는 출산여성 본인입니다. 단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및 우편으로 신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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