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Infomaster17 2024. 8. 26. 19: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합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하기 위해 생긴 정부 제도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질병이 있거나 초음파, 양수검사 검사 결과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 또한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여야 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자 ■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영주권 취득 또는 결혼이주여성 (체류 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 가능한 질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포함하여 임신질환의 하위 질병도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아래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과 각 질병마다 하위 질병코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중복 해당할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질병 지원기간 하위 질병코드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절박유산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양수과다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다태임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당뇨병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4(임신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N00-N23 -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부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I00-I52 -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궁 내 성장 제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2.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1)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근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찰료, 처치, 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근 공단부담금
지원하지 않음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금여 진료비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

① 병실입원료

② 식대 (환자특식)

③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④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과 관련 없는 진료비

⑤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⑥ 간이 영수증 (수기로 작성한 것 포함)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⑦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한 경우

⑧ 후원 단체에서 대신 납부한 진료비

⑨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2) 지원금액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1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임산부 부부 중 한 명이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100% 지원합니다.

㉣ 지원에는 한도가 있으며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을 동시에 받았을지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1) 신청자

 

·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임산부 본인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산부 본인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위의 2가지 경우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 임산부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합니다.

③ 입원,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 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진단서에 각각의 입원,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의 명의)

⑥ 신청인 신분증

2.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①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등본상 출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③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원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각 1부 (추가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