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17. 07:00

장애인의료비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이란?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조건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함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주의할 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해당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급여 대상자는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지원의 내용은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a) 외래 진료 시
      - 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그 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b) 입원 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지원

 

2) 2차 의료급여기관

   a) 외래 진료 시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 그 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b) 외래 진료 시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c)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d) 입원 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지원

 

3) 3차 의료급여기관

   a)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b) 입원 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지원

 

4) 약국

   -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500원은 지원하지 않음
   - 직접조제: 본인부담금 900원은 지원하지 않음

주의사항
-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2015년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합니다.

2)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요양정보마당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및 보장정보를 확인합니다.

3) 의료급여기관은 확인 후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4) 의료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료비를 지급합니다.

6) 지급 결과는 요양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 통보됩니다.

 

신청기간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2)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일반적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 시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1) 장애인 등록증
2) 의료급여증
3) 건강보험증

주의사항
- 위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추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진료 시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이용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유지 확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 등록 상태 확인: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등록이 취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서류 제시: 의료기관 이용 시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확인: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진료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료 전에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환급 청구: 의료기관의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5년 이내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부정 수급 주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의료급여 1종,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제외: 2015년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은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되므로 이 제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9) 식대 지원 제외: 입원 시 발생하는 식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0) 약국 이용 시 주의: 약국에서의 처방조제나 직접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어, 장애인 가

infomaster1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