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16. 07:0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이 제도는 여성장애인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해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지원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이 되는 상황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 특별 고려사항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예: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는 임신 4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던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2023년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 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이 금액은 2024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지급방법
   - 원칙적으로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에 한해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다태아 출산 시
   - 태아 1인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태아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증가합니다.

4) 유산·사산의 경우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5) 지원 횟수
   - 출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출산 시마다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b)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2개소의 민간신청기관이 있습니다.
      - 이 기관들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부산 수영구의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a) 정부24 사이트 이용
      - http://www.gov.kr 접속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b) 복지로 사이트 이용
      - http://www.bokjiro.go.kr 접속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3)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산후 조리나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청기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또한 예산 소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서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2) 출산 확인 서류 (다음 중 1부)
   - 출생증명서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3) 기타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의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제외 대상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등록 시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던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계좌 관련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원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에만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 및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여성장애인 본인의 계좌만 입력 가능합니다.

5) 다른 지원과의 관계
   - 이 지원은 추가비용 보전 목적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 목적의 지원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6) 사후 관리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
   - 제공된 개인정보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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