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이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망명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영주귀국정착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이란?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국내 정착 지원
-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 계승
- 해외 독립운동 후손들의 조국 귀환 장려
지원조건
영주귀국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자격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자녀‧손자녀) 중 세대주
2) 국적 요건
-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함
- 법무부의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야 함
3) 거주 요건
-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지원내용
영주귀국정착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더욱 상세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정착금 지급
a) 지급 대상별 금액
- 애국지사: 1억5천3백만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세대주 1명만 있는 경우: 1억5천3백만원
* 세대주가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8천9백만원
- 가구원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2천8백만원
-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1억5천3백만원
b) 지급 방식
-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 방식 결정:
* 주거자금: 지출 시기 및 금액에 맞추어 지급
* 생활자금(진료비, 생활비 등): 일정 기간 분할 지급 가능
c) 가족 수 산정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 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 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는 제외
2) 주거안정 지원
a) 주택 우선공급
- 영주귀국 비수권 유족에게 주택의 우선공급 기회 제공
- 독립유공자법 제24조에 근거
b) 보훈복지타운 입주
- 65세 이상 무의탁 무주택 영주귀국 유족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3) 국내 적응 지원
a) 국내 적응 지원 워크숍
- 대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30명 내외
- 기간: 2일, 연 1회
- 내용: 독립유공자 후손 자긍심 고취, 국내 명승지 탐방 및 문화 체험, 국내정착 관련 정보 강의 등
b) 외부기관 운영 프로그램 안내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지자체 다문화 프로그램
-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증진 목적
4) 기타 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 자격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시스템' 구축
- 해외 현지조사를 통한 후손 입증서류 수집 및 진위여부 확인
신청방법
영주귀국정착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신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
2)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확인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3) 특별귀화 허가 (법무부 국적과)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수권자 관할 보훈관서)
5)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신청 (수권자 관할 보훈관서)
6) 정착금 지급 결정 (보훈기록관리과)
7) 정착금 지급 (수권자 관할 보훈관서)
신청기간
영주귀국정착금은 특별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귀화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 가능
- 실제 국내 정착 시기에 맞추어 신청
- 정착금 사용 계획에 따른 적절한 시기 선택
-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연초 또는 연말 신청 지양
제출서류
영주귀국정착금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신청서
2)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1부 (심의한 경우)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신청인 및 동거가족 전원)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생활수준조사표 사본 1부
6) 국내정착계획서 사본 1부
7) 출입국사실증명 (전 가구원) 1부
8) 신청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9) 정착금 사용계획에 따른 입증서류 (전세계약서, 진료비영수증 등)
유의사항
영주귀국정착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정착금 사용 제한
- 반드시 국내 정착에 사용해야 함
-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준비
2) 거주 요건 준수
- 세대주 및 가구원의 1개월 이상 국내 미거주 시 해당 회차 정착금 지급 보류
- 미거주 사유 확인 필요
3) 사용내역 보고
- 정착금 지급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용내역 확인 서류 제출
4) 가족 수 변동 주의
- 가구원 변동 시 지급결정액 변동 가능
- 6개월 내 60일 이상 출국한 가구원은 가족 수에서 제외 가능
5) 예산 확인
- 신청 전 보훈기록관리과에 잔여 예산 및 지급 가능 시기 문의 필요
6) 분할지급 시 주의사항
- 지급 회차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의 실제 국내 거주 및 동거 여부 확인
7)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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