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란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보육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아보육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해당되는 가정에서 이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아보육료란?
장애아보육료는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b)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c)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증진
d) 장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이용 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대상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소지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b)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c) 이용 시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동만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시설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동이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d) 소득 기준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보편적 지원)
e) 취학 여부
-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f) 중복 지원 제한
-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g)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장애아보육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원 금액
- 종일반: 월 559,000원
- 방과후 장애아동: 월 280,000원
- 만 3~5세 누리과정: 월 559,000원
b) 지원 시간
- 종일반: 07:30 ~ 19:30
- 방과후: 13:00 ~ 19:30 (일일 5시간 지원)
c) 휴일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의 150% 지원
- 토요일, 공휴일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
d) 추가 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장애아 야간보육료: 야간보육 이용 시 지원 (19:30 이후)
e) 긴급보육바우처
- 매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미사용 시 최대 60시간까지 이월 가능)
- 갑작스러운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f)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당 4,000원 지원 (월 80시간 한도)
g) 그 밖의 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장애아 3명당 1명의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 치료사 인건비 지원: 장애아 9명당 1명의 치료사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장애아보육료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a)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24시간 신청 가능
- 복지로 모바일 앱
·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
b)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평일 09:00-18:00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요
c) 신청 주체
- 아동의 부모
- 아동의 양육자(위탁부모 등)
d)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신청 불가
- 부모 둘 다 외국인인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장애아보육료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신규 신청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b) 지원 기간
-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지원
-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필요
c) 자격 재판정
- 일반장애아: 재판정 불필요
- 특수교육대상자: 만 8세까지 지원, 이후 장애인 등록 시 계속 지원
d) 소급지원
-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단, 장애인 등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e) 지원 종료
-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제출서류
장애아보육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b) 해당자 제출 서류
- 연장보육 자격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류
c) 온라인 신청 시
-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d)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유의사항
장애아보육료 신청 및 수급 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중복지원 불가
-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 받아야 함
b) 바우처 카드 발급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함
- 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가능
- 카드 발급 후 14일 이내 수령해야 함
c) 어린이집 변경
- 어린이집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 변경 신청 없이 새로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불가능
d) 자격 중지
- 장애아동이 부모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민등록지로 전출하는 경우 자격 중지될 수 있음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자격 중지
e) 지원 기간
- 만 12세까지 지원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8세까지)
- 취학유예의 경우 1년간 연장 가능
f) 방과후 보육료
- 장애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당 3,000원 지원
g) 휴일보육
- 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휴일보육료 지원 가능
- 정부지원 단가의 150% 지원
h) 보육시간
- 기본보육시간(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
- 연장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충족 필요
i) 출석 인정 특례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인정
j) 보육료 지원 중단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해당 기간 동안 보육료 지원 중단
- 해외체류 후 재입국 시 15일 이내에 보육료 재신청 필요
k) 어린이집 이용시간
- 종일반: 07:30 - 19:30
- 방과후반: 13:00 - 19:30 (일일 5시간 이내)
l) 긴급보육바우처
- 매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 미사용 시 최대 60시간까지 이월 가능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m) 특수교육대상자
-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n) 보육료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실제 어린이집 이용 일수가 부족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수
o)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 취학유예 시 1년간 장애아보육료 지원 연장 가능
-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p)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취학 장애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월 280,000원 지원
q) 장애아 보육도우미
- 장애아 3명당 1명의 보육도우미 배치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r) 장애아 보육료 결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제 가능
- 전월 말일까지 미결제 시 자동으로 결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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