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유아보육료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9. 17. 15:45

영유아보육료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이가 균등한 보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란?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영유아보육료는 아이의 연령과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조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대상 연령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b)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예외: 난민 인정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c) 주민등록 조건

-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지원 가능

 

d) 어린이집 이용 조건

-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e) 지원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재원 중인 아동
-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기본보육 지원

- 만 0세: 월 499,000원
- 만 1세: 월 439,000원
- 만 2세: 월 383,000원
- 만 3-5세: 월 280,000원 (누리공통과정)


기본보육시간은 평일 9:00~16:00입니다.

b) 연장보육 지원

- 만 0세: 시간당 3,200원
- 만 1세: 시간당 3,000원
- 만 2세: 시간당 2,700원
- 만 3-5세: 시간당 1,000원

연장보육시간은 평일 16:00~19:30입니다.

c) 야간연장형 등 지원

야간연장: 시간당 3,200원 (19:30~24:00)

 

- 야간12시간
· 만 0세: 월 499,000원
· 만 1세: 월 439,000원
· 만 2세: 월 383,000원
· 만 3-5세: 월 280,000원

 

- 24시간
· 만 0세: 월 748,500원
· 만 1세: 월 658,500원
· 만 2세: 월 574,500원
· 만 3-5세: 월 420,000원

 

- 휴일
· 만 0세: 일 49,900원
· 만 1세: 일 43,900원
· 만 2세: 일 38,300원
· 만 3-5세: 일 28,000원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필요 서류: 신분증, 필수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b)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 복지로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공인인증서 필요

c)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화로 상담 후 신청 가능
· 추후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신청기간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매월 1일 신청의 경우: 신청일부터 지원
· 전월 23일~말일 신청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예시
· 3월 1일 신청: 3월 1일부터 지원
· 3월 15일 신청: 3월 1일부터 소급 지원
· 3월 31일 신청: 4월 1일부터 지원

 

제출서류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b) 해당자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가구일 경우) -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를 위해 필요
· 비자(난민인정자일 경우) - 난민 인정 증명서, F-2비자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일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의사항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자격 확정 및 지원 시기

- 보육료 지원 자격은 매월 말일 24:00시 기준으로 확정
- 해당 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
- 매월 1일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지원

 

b) 어린이집 입소 기준일

- 보육료 지원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기준일은 매월 1일
- 입소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c)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이용은 가능하나, 보육료는 전액 본인 부담

 

d) 해외체류 시 지원 정지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해당 기간 동안 보육료 지원 정지
- 귀국 후 재신청 필요

 

e) 온라인 신청의 편리성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욱 편리

 

f) 어린이집 퇴소 시 유의사항

- 전산 상 퇴소일 다음날부터 서비스 변경 신청 가능

 

g)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 허위 및 부정 신청 등 귀책사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비용 환수 및 처벌 가능

 

h)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 보육료 지원 자격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 카드로 결제

 

i) 보육 서비스 변경 시 유의사항

-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간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j) 중복 지원 불가

-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k) 보육료 지원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충분한 상담 전제)

 

l) 어린이집 원장의 신청 대행

-  보호자의 의뢰 시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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