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재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의 주요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
- 재활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
- 의료비 부담 경감
- 삶의 질 향상 도모
2. 지원조건
기본자격요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해당 보조기기별 전문의 처방전 보유
- 보조기기 유형별 세부 지원기준 충족
지원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보장기관에서 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보조기기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자
시설입소자 지원기준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일부 보조기기 지원 제한
- 보장시설 수급자: 제한적 지원
- 요양시설 입소자: 중복지원 제한
3. 지원내용
의지/보조기 지원
1) 팔 의지
- 어깨가슴 의지: 기준액 930,000원 (내구연한 4년)
- 어깨관절 의지: 기준액 1,020,000원 (내구연한 4년)
- 팔꿈치관절 의지: 기준액 720,000원 (내구연한 3년)
- 아래팔 의지: 기준액 650,000원 (내구연한 3년)
2) 다리 의지
- 골반 의지: 기준액 2,260,000원 (내구연한 4년)
- 넓적다리 의지: 기준액 1,950,000원 (내구연한 3년)
- 종아리 의지: 기준액 1,380,000원 (내구연한 3년)
휠체어 지원
1) 수동휠체어
- 일반형: 기준액 480,000원 (내구연한 5년)
- 활동형: 기준액 1,000,000원 (내구연한 5년)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기준액 800,000원 (내구연한 5년)
2) 전동휠체어
- 가군: 기준액 2,360,000원 (내구연한 6년)
- 나군: 기준액 3,800,000원 (내구연한 6년)
3) 전동스쿠터
- 기준액 1,920,000원 (내구연한 6년)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3년)
- 돋보기: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망원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흰지팡이: 기준액 25,000원 (내구연한 0.5년)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 보청기: 기준액 1,310,000원 (내구연한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기준액 500,000원 (내구연한 5년)
욕창예방용구
- 욕창예방방석: 기준액 250,000원 (내구연한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기준액 400,000원 (내구연한 3년)
4.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처방전 발급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 진료
- 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 처방전 발급
2)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구비 제출
- 접수 확인
3) 보장기관 적격심사
- 자격요건 확인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처방전 적격 여부 심사
4) 보조기기 구입
- 적격 통보 후 구입
- 공단 등록 업체 이용
- 기준액 확인
5) 검수 및 확인
- 전문의 검수 확인
-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청구
5.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기간
- 최초 신청: 수시 가능
- 교체 신청: 내구연한 경과 후
- 재신청: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경우
내구연한 내 재지급 사유
- 신체변형으로 인한 교체 필요
- 노후로 인한 수리한도 초과
- 분실이나 파손 (본인 과실 제외)
6.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1) 신청 시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결과지
- 장애정도 확인서류
2) 구입 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
- 제조업체 등록증 사본
-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증명서
- 대금지급 위임장 (해당 시)
7. 중요 유의사항
구입 전 확인사항
- 공단 등록 업체 여부
- 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 품목별 인증 여부
- 업체 A/S 정책
사후관리
- 정기적인 사용실태 점검
- 보조기기 관리 교육
- 수리 및 교환 절차 확인
제한사항
-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내구연한 내 교체 제한
- 임의 양도 및 판매 금지
이상으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 유형별로 지원대상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이해하고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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