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Infomaster17 2025. 1. 6. 07:00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제도

 

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매 학기 첫날 시점에서 재학하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매년도 지급계획에 따라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보훈가족의 교육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교육과정별 지원기간

① 중학교(과정): 6학기 이내

② 고등학교(과정): 6학기 이내

③ 2년제 대학(과정): 4학기 이내

④ 3년제 대학(과정): 6학기 이내

⑤ 4년제 대학(과정): 8학기 이내

⑥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 이내

⑦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 이내

 

■ 고등학교 학습보조비 구분

① 인문계

- 일반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 자율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중 대안학교

 

② 전문계

- 특성화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계열학과

 

■ 학습보조비 지급액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등부, 고등부 : 718,000원

 

4. 신청방법

■ 신청 절차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 확인 후 발급

 

② 학교 제출

- 발급받은 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입학예정인 학교 포함

 

③ 지급 절차

- 학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 지급 청구

-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5. 신청기간

■ 기본 신청기간

- 매 학기 첫날 기준

- 학기 중에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 등 취학변동사항이 있어도 해당 학기 학습보조비는 환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② 학교 재학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 관리

① 학습보조비 지급 제한

- 이미 받은 학기 재이수시 지급 제외

- 퇴학·휴학 등으로 재이수하는 학기 제외

 

②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경우

- 지급 기간 제한 없음

 

■ 행정 처리

① 취학변동사항 보고

-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보고

- 타 법령 수혜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보고

 

② 전산 관리

- 취학사항 변동 시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학습보조비 지급내역 전산 관리

 

이 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의 자녀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문의처]

- 관할 보훈(지)청

- 전국 대표전화: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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