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매 학기 첫날 시점에서 재학하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매년도 지급계획에 따라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보훈가족의 교육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교육과정별 지원기간
① 중학교(과정): 6학기 이내
② 고등학교(과정): 6학기 이내
③ 2년제 대학(과정): 4학기 이내
④ 3년제 대학(과정): 6학기 이내
⑤ 4년제 대학(과정): 8학기 이내
⑥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 이내
⑦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 이내
■ 고등학교 학습보조비 구분
① 인문계
- 일반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 자율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중 대안학교
② 전문계
- 특성화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계열학과
■ 학습보조비 지급액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등부, 고등부 : 718,000원
4. 신청방법
■ 신청 절차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 확인 후 발급
② 학교 제출
- 발급받은 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입학예정인 학교 포함
③ 지급 절차
- 학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 지급 청구
-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5. 신청기간
■ 기본 신청기간
- 매 학기 첫날 기준
- 학기 중에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 등 취학변동사항이 있어도 해당 학기 학습보조비는 환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② 학교 재학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 관리
① 학습보조비 지급 제한
- 이미 받은 학기 재이수시 지급 제외
- 퇴학·휴학 등으로 재이수하는 학기 제외
②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경우
- 지급 기간 제한 없음
■ 행정 처리
① 취학변동사항 보고
-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보고
- 타 법령 수혜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보고
② 전산 관리
- 취학사항 변동 시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학습보조비 지급내역 전산 관리
이 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의 자녀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문의처]
- 관할 보훈(지)청
- 전국 대표전화: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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